대한민국건국강령

대한민국건국강령

[ 大韓民國建國綱領 ]

요약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여 발표한 해방 후의 국가 건설 계획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임시정부공보(臨時政府公報,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를 통해 발표한 해방 후의 국가 건설 방략으로, 조소앙(趙素昻)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기초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을 통해 독립 이후의 국가 건설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했다. 해당 선언에서는 특권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등 균등 국가의 건설을 주장했는데, 향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토대가 되었다.

1937년 7월 중국과 일본은 전쟁에 돌입했다. 중일전쟁(中日戰爭)으로 불리는 이 전쟁은 개전 후 4년이 지난 1940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1939년 9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일본은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갔고, 머지않아 미국과 일본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처럼 급변하는 대외 정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여금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중경(重慶)으로 이동하여 정착했고,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黨)·정(政)·군(軍) 체제의 확립, 3당 통합으로 한국독립당 창당, 한국광복군 조직,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을 단행했다. 체제를 개편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독립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토대는 조소앙이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 조소앙이 기초한 안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고, 1941년 11월 28일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개 장과 2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강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향후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국과 건국에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할 임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건국강령에 나타난 신국가 건설은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7항에서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여, 복국과 건국은 모두 삼균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했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철저한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방안의 핵심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민족 최대다수의 균등 생활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정치·경제·교육의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화하여 국가의 계획경제 및 합리적 분배 등을 통해 생활의 균등을 실현하며, 교육은 국비 의무교육제도의 원칙에 따라 교육 정책 및 시설 등을 국가에서 관할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해방 후 건설할 민족 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민주공화국 형태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를 구체화시킬 방안으로 특권계급 혹은 독재의 배격과 균등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교육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비록 그 내용이 시행되지 못했으나, 식민 지배를 벗어나 향후 한반도에 수립될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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