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림

규림

분류 문학 > 국가 > 신라

기본정보

신라시대 말기에 가락국 수로왕의 직계자손으로 김해 지역에 있던 인물

생몰년 : 미상

일반정보

규림은 신라시대 말기에 가락국 수로왕의 직계자손으로 김해 지역에 있던 인물인데, 충지의 위세를 빌어 음사를 지내다가 영규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수로왕의 제사를 담당하게 된 인물이다.

전문정보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조에 의하면, 신라 말에 충지(忠至) 잡간(匝干)이 금관(金官)의 옛 성을 쳐서 빼앗고 성주장군(城主將軍)이 되었다는데, 영규(英規) 아간(阿干)이 충지의 위세를 빌려서 수로왕의 사당을 빼앗아 음사(淫祀)를 지냈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어서 단오에 고사를 지내던 도중에 사당의 대들보가 부러져 영규가 밑에 깔려 죽는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충지는 수로왕의 영정을 그려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지만, 봉안한 진영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자 다시 사당을 불태운다. 이후에 다시 충지는 두려움을 느끼고 수로왕의 직계자손인 규림(圭林)을 불러서 종전처럼 수로왕의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 이후 88세에 죽으니, 그의 아들인 간원경(間元卿)이 계속 제사를 모셨는데, 영규의 아들인 준필(俊必)이 또 제사를 방해하다가 죽게 된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규림(圭林)은 신라 말에 가락국 수로왕의 직계자손(眞孫)으로 김해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충지의 위세를 빌어 음사(淫祀)를 지낸 영규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수로왕의 제사를 담당하게 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88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간원경(間元卿)이 제사를 계속 모신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다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다.

관련원문 및 해석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駕洛國記[文廟朝大康年間 金官知州事文人所撰也 今略而載之]
… 洎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衝王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公之子庶云匝干之女文明皇后寔生我者 玆故元君於幼冲人 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今尙存 合于宗祧 續乃祀事 仍遣使於黍離之趾□近廟上上田三十頃 爲供營之資 號稱王位田 付屬本土 王之十七代孫賡世級干 祗禀朝旨 主掌厥田 每歲時釀醪醴 設以餠飯茶菓庶羞等奠 年年不墜其祭日 不失居登王之所定年內五日也 芬苾孝祀 於是乎在於我 自居登王卽位己卯年置便房 降及仇衝朝末 三百三十載之中 享廟禮曲 永無違者 其乃仇衝失位去國 逮龍朔元年辛酉 六十年之間 享是廟禮 或闕如也 美矣哉 文武王[法敏王諡也] 先奉尊祖 孝乎惟孝 繼泯絶之祀 復行之也 新羅季末 有忠至匝干者 攻取金官高城 而爲城主將軍 爰有英規阿干 假威於將軍 奪廟享而淫祀 當端午而致告祠 堂梁無故折墜 因覆壓而死焉 於是將軍自謂 宿因多幸 辱爲聖王所御國城之奠 宜我畵其眞影 香燈供之 以酬玄恩 遂以鮫絹三尺 摸出眞影 安於壁上 旦夕膏炷 瞻仰虔至 才三日 影之二目 流下血淚 而貯於地上 幾一斗矣 將軍大懼 捧持其眞 就廟而焚之 卽召王之眞孫圭林而謂曰 昨有不祥事 一何重疊 是必廟之威靈 震怒余之圖畵而供養不孫 英規旣死 余甚怖畏 影已燒矣 必受陰誅 卿是王之眞孫 信合依舊以祭之 圭林繼世奠酹 年及八十八歲而卒 其子間元卿續而克禋 端午日謁廟之祭 英規之子俊必又發狂 來詣廟 俾徹間元之奠 以已奠陳享 三獻未終 得暴疾 歸家而斃 然古人有言 淫祀無福 反受其殃 前有英規 後有<俊>必 父子之謂乎 又有賊徒 謂廟中多有金玉 將來盜焉 初之來也 有躬擐甲冑 張弓挾矢 猛士一人從廟中出 四面<雨>射 中殺七八人 賊徒奔走 數日再來 有大蟒長三十餘尺 眼光如電 自廟旁出 咬殺八九人 粗得完免者 皆僵仆而散 故知陵園表裏 必有神物護之 …
가락국기[문종조 대강(大康) 연간에 금관지주사(金官知州事)로 있던 문인(文人)이 찬술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줄여서 싣는다.]
… 신라 제30대왕 법민(法敏)이 용삭(龍朔) 원년 신유(辛酉, 661) 3월 □일에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가야국(伽耶國) 원군(元君) 9대손 구충왕(仇衝王)이 우리나라(本國)에 항복할 때에 거느리고 온 아들 세종(世宗)의 아들인 솔우공(率友公)의 아들인 서운(庶云) 잡간(匝干)의 딸 문명황후(文明皇后)가 곧 나(幼冲人)를 낳으신 분이므로, 원군(元君)은 나에게 15대 시조가 되는 것이다. 다스리던 나라는 이미 없어졌으나 그 사당은 지금도 남아 있으니, 종묘(宗祧)에 합하여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자를 옛 터에 보내어 사당 근처에 있는 상상전(上上田) 30경(頃)을 주어서 제사의 재원으로 삼게 하고, 왕위전(王位田)이라고 이름하여 사당 소유의 땅에 붙였다. 왕의 17세손 갱세(賡世) 급간(級干)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왕위전을 관장하여, 때에 맞추어 술을 빚고, 떡, 밥, 다과 등의 제물을 차리기를 해마다 어김이 없었다. 제사일은 거등왕이 제정한 1년에 다섯 날을 그대로 지켰는데, 정성스러운 제사가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그 제사는 거등왕이 즉위한 기묘년(己卯年)에 편방(便房)을 설치한 이후로 구충왕(仇衝)에 이르기까지 330년 동안 제사를 거행함에는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 그러나 구충왕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후 용삭(龍朔) 원년 신유(辛酉, 661)까지 60년 동안에 이 사당에 제향이 간혹 빠짐이 있기도 하였다. 아름답다! 문무왕(文武王)[법민왕(法敏王)의 시호이다.]이여, 먼저 조상을 높이 받들 지극한 효성으로 끊어졌던 제사를 이어서 다시 시행하게 하였다. 신라 말에 충지(忠至) 잡간(匝干)이라는 자가 있어 금관(金官)의 옛 성을 쳐서 빼앗고 성주장군(城主將軍)이 되었다. 이때에 영규(英規) 아간(阿干)이라는 자가 장군(將軍)의 위세를 빌려 사당(廟享)을 빼앗아 음사(淫祀)를 지내더니 단오(端午)를 맞이하여 고사(告祀)를 지내는데 사당의 대들보가 이유 없이 부러져 떨어지면서 밑에 깔려 죽고 말았다. 이에 장군이 스스로 말하기를, “묵은 인연(宿因)으로 다행히 성스러운 왕(聖王)께서 다스린 국성(國城)에 제사를 받들게 되었다. 마땅히 내가 그 영정(影幀)을 그려 모시고, 향을 피우고 등을 밝혀 그 은혜를 갚고자 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3척의 비단에 진영을 그려서 벽에 봉안(奉安)하고 아침저녁으로 촛불을 밝히고 정성을 다해 받들었다. 그런데 겨우 3일 만에 진영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려 바닥에 거의 한 말(斗)이나 괴이었다. 장군이 크게 두려워하여 그 진영을 모시고 사당으로 가서 불살랐다. 곧 왕의 직계자손(眞孫)인 규림(圭林)을 불러 말하기를, “어제 불상사가 있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거듭 일어나는가. 이는 반드시 사당에 모신 영혼(威靈)이 내가 영정을 그려놓고 공양이 불손한 것에 진노한 것이다. 영규(英規)가 죽었으니 내가 매우 두려운데, 영정을 태웠으니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왕의 직계자손이니 꼭 종전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진실로 합당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규림(圭林)이 대를 이어서 제사를 모시다가 나이 88세에 죽으니, 그 아들 간원경(間元卿)이 계속하여 제사를 지냈다. 단오날에 사당을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영규(英規)의 아들 준필(俊必)이 또 발광하여 사당에 와서 간원(間元)의 제물(祭需)을 걷어치우고 자기의 제물을 베푸니, 세 번째 술잔을 다 바치기도 전에 갑자기 병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 죽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의 말에 음사(淫祀)는 복을 받지 못하며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앞서 영규(英規)와 뒤의 준필(俊必) (이들)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말한 것이다. 또 도적들이 사당 내에 보물들(金玉)이 많이 있다 하여, 장차 와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였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 갑옷과 투구를 두른 채 화살을 끼워 활을 당긴 용맹한 무사 한 사람이 사당으로부터 나와 사방으로 빗발처럼 화살을 쏘아 칠팔 명의 도적을 맞추어 죽이니, 도적들이 달아났다. 수일 만에 다시 오니, 길이가 30여척이나 되는 큰 이무기가 눈을 번갯불처럼 번쩍이면서 사당 옆으로부터 나와 팔구 명을 물어 죽였는데, 겨우 (죽음을) 면한 사람도 모두 엎더지고 넘어지면서 달아났다. 그러므로 능원 안팎에는 반드시 신물(神物)이 있어 호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