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인종]보주의 경계

[고려 인종]보주의 경계

분류 교통/통신/지리 > 해양문화사전 > 해양사 > 표류기

[天會 8년 - 仁宗 8년(1130)] 이 해에 고려 사람 10명이 고기를 잡다가 배가 큰 바람을 만나 해안에 닿은 것을 曷蘇官 사람이 붙잡았는데, 고려로 송환해 주도록 詔勅하였다. 얼마 후 ?이 保州로 도망하여 고려로 들어간 戶口들의 수색을 하지 말아달라는 表를 올리니 太宗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부터 保州의 경계가 비로소 정하여졌다.
• 출처 : 『金史』 「外國列傳」 '高麗'

연관목차

1012/2347
표류기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