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재산

다른 표기 언어 property , 財産

요약 개인의 소유물.

재산
재산

법률에서 재산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시사하는 것은 어떤 객체에 관해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가 인정했거나 제정한 일체의 관계이다.

객체는 토지처럼 유형적일 수도 있고,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전적으로 법의 의제(擬制)일 수도 있다. 재산은 관습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유가물의 소유를 의미하고, 따라서 사회의 여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유가물에 적용되는 권리·의무·한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재산의 소유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제권을 의미한다. 대륙법계에서나 영미법계에서나 마찬가지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상품·동물 등의 동산을 구별한다.

목적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경제적·사회적 체제에 따라 다르다. 즉 거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부터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어서 극히 제한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양태가 다양하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명백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용수용'(公用收用 eminent domain)의 원리가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제한한다.

재산권은 인류 문명 초기에 기원한다.

원시사회에서 재산상태는 사회 조직의 복잡성에 따라 한계지어졌다. 대개 무기·의복·장신구 등에 관한 것이지만, 당시에도 개인소유권 개념이 존재했다. 일반적으로 가축이나 지정된 사냥지역 등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목적물들은 공동체가 관리했다.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유체계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농업발전과 더불어 토지는 종종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분할되었다. 그러한 토지사용은 현대에까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정 지역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 해방경지제도(open-field system)를 실시했다.

이들 일부 국가와 인도에서는 씨족들 사이에 유사한 협정이 존재했다. 즉 씨족 서열에 기초한 공동소유를 통해 모든 씨족 구성원들에게 토지를 제공했다.

그리스법과 로마 법은 도시문명으로의 전화(轉化)를 반영하여 재산소유에 있어서 개인의 배타적인 권리를 허용했다. 로마의 지배권 개념은 오늘날에 주장되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멸망과 더불어 이러한 소유개념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다.

중세 유럽의 재산권 체계는 봉건제도였다. 봉건 영주는 국왕의 절대적인 지배권하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가졌지만 실제로 점유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신에 영주는 광대한 토지를 농노에게 임대해주었고, 농노들은 소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영주에게 일정량의 농작물을 바쳤다. 농노가 죽으면 토지는 영주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농노에게 주어졌다. 9∼10세기에 이르러 비록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차지(借地)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구임차권(永久賃借權)이 인정되었다.

12∼13세기에 이르러 소작인들은 마침내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봉건제도는 수세기 동안 퇴화된 형태로 존속했는데 영국의 경우 1925년까지 이어졌다. 프랑스와 프로이센을 필두로 하여 많은 나라에서 혁명과 사회적인 격변으로 인해 재산권의 정치적인 기초가 변화되었으며, 로마 법상의 소유권 원리가 부활했다. 이러한 경향의 예외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모든 재산을 생산재와 소비재의 2가지 범주로 나누었으며, 사유재산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개인의 재산소유권이 인정되는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취득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승계취득(承繼取得 : 전래취득이라고도 함)으로서, 재산과 권리가 한 소유자에게서 다른 소유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승계취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발적인 화폐교환이 발생하는 '매매'(賣買)이다. 또하나의 자발적인 형태의 승계취득은 '증여'(贈與)이다.

상속은 거의 모든 재산법의 중심개념이며, 그것이 유언에서처럼 지정유증(指定遺贈)의 결과로 발생하든, 유언이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는 법정상속(法定相續 : 무유언상속이라고도 함)을 규정한 법률에 의해 발생하든 간에 이 승계취득의 범주에 속한다. 다른 경우의 승계취득은 비자발적인 것이다. 예컨대 파산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재판상의 매각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취득의 2번째 유형은 원시취득(原始取得)으로, 재산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농부는 경작물과 새로 태어난 가축이 그에게 양도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데, 이를 '부합'(附合 accession)이라고 한다.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경우에는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이 원시취득의 수단이다.

소유의 의도를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하게 된다. 이것을 대륙법에서는 취득시효(取得時效 acquisitive prescription)라고 하고, 영미법에서는 그러한 점유상태를 무권원점유(adverse possession : 불법점유라고도 함)라고 한다.

정부는 개인에게 지하의 광물자원 이용, 수력발전, 발명품의 독점적 사용(→특허권) 등에 대한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토지의 '수용'이 있다(수용권). 정부가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또는 공기업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수용은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용재산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재산관계법의 중요한 일면은 개인과 목적물 간에 발생하는 무형의 관계인데, 이에는 소유권의 자유행사만이 아니라 소유권의 책임과 한계도 포함된다.

대륙법에서는 어떤 사람의 토지에 통행로나 배수로를 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지역권'(地役權 servitude)이 있다. 한편 영미법에도 그러한 타인의 토지 이용권을 지칭하는 '지역권'(easement) 개념이 있다. 타인의 재산에서 특정한 자원(예를 들면 야생동물이나 광물)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하는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소송에서 표출된다. 재산이 가지는 여타의 무형적 측면은 대대로 전해지는 '무체상속재산권'(無體相續財産權 incorporeal hereditaments right)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법체계에서 재산은 개인들 사이에 공동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제도화된 것으로 오늘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개인들이 회사의 이윤과 주식을 나누어 가지는 법인소유제(法人所有制)이다.

이러한 재산의 주된 장점은 주주들간의 개인적인 손실이 법인 자체에 적용되지 않고, 법인체의 손실이 개개 주주의 주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미법에는 특유한 공유형태인 '신탁'(信託 trust)이 있다. 신탁관계에서 수탁자(受託者 trustee)는 오로지 타인(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인 재산관리권을 갖는다. 양 당사자가 재산을 '소유'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의 통일된 관리권과 이익 향유는 분리되어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훨씬 더 중요했으나 오늘날에는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동산의 경제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했다.

국제거래에서 재산은 종종 법적 분쟁에 관련되며, 이것은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당시에 당해 재산이 위치한 '소재지'(所在地 situs)의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로마 법의 지배권 개념이 대부분의 현대 재산법의 기초를 이루었지만,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 또한 존재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지역규제(zoning)이다(지대제). 이에 의해 정부는 해당 소유지를 상업용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공공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