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권

다른 표기 언어 patent , 特許權

요약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며 인적 재산권의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특허권은 타인에게 매도되거나 담보물이 될 수 있고, 특허권자의 사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품의 제조·사용·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특허실시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기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실시권 없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소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 및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16~20년으로 되어 있다.
한국 특허법상 특허권이란 발명에 관해 가지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이다. 공업소유권의 하나이며, 넓게는 실용신안권·의장권을 포함한다.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은 새롭고 유용한 기계, 제조품, 산업상의 방법 등과 기존의 것들에 대한 중요한 발전성과 등에 대해 주어지며 새로운 화학적 합성물, 식품 및 의약품과 이들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도 부여된다.

유전공학을 통한 새로운 동식물체에도 특허권이 인정된다. 발명가에게 부여된 특권적 허가는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인정되었으며, 그후 2세기에 걸쳐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확산되었다. 대개 그러한 허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서처럼 수입품 및 새로운 산업시설에 대해 인정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독점적 권리의 무한정한 지속이 부당한 독점을 형성함이 명백해지자 영국에서는 1623년에 제정법을 통해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의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특허권 등록절차의 완비는 1790년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프랑스에서도 이듬해에 마련되었다. 19세기말에 와서 많은 국가들이 특허법을 두게 되었고, 현재는 특허에 관한 거의 100여 개의 독립된 관할권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발명품이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여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은 손쉬운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품을 변형하는 수많은 발명품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기존발명품의 특허권자는 당해 발명품의 새로운 발전성과에 대한 '추가특허권'(patent of addition)을 확보할 수 있다.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며 인적 재산권의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특허권은 타인에게 매도(양도)되거나 담보물이 될 수 있고, 특허권자(발명자)의 사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품의 제조·사용·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특허실시권자로부터 사용료(royalty)를 받거나 기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실시권 없이 특허권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권리침해를 이유로 제소할 수 있으며, 이후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원의 금지명령 및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개 16~20년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적 유용성을 갖는 일정 유형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더 짧아, 6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해제된다.

재산권이 달리 취급되는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특허권 그 자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대신 발명자에게 그들의 연구에 대한 일정 형태의 보상을 보장하는 증명서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제도에는 2가지의 기본 방식이 있다. 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출원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모든 출원자에게 특허권을 인정한다. 선·후 특허권자 사이의 분쟁가능성은 특허등록 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1836년의 미국 특허법에 근거한 또다른 출원제도는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발명품의 독창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칠 것을 요한다. 독일·네덜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일본·소련 등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사전심사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며, 특허청이 기존 발명품에 관한 최신 자료분석체계뿐만 아니라 유능한 심사관을 두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특허권 보유자가 반드시 발명품을 시판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시판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허실시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유용한 발명품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썩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이래로 많은 나라가 발명품의 의무적인 '활용'을 규정하는 각종 조항들을 특허법에 삽입하고 있다. 그것은 특허권자는 반드시 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주특허권이 다른 '부수적' 특허권을 낳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주특허권자는 부수적 특허권 보유자에게 주특허실시권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때로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상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을 형성하려 할때가 있다. 정부가 제기하는 독점금지법 소송은 그러한 회사들에 대해 그들의 특허권을 타인이나 타회사에 면허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통상 및 국제거래상의 이해관계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가간의 쌍무적 특허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품을 제조·사용·판매하려는 각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몇몇 조치들이 취해졌다. 자료연구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가져온 정보공유제(information pools)는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1970년에 체결된 특허협력조약은 단일한 기관을 통해 조인국가들이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조인국은 각기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발명자는 특허권이 자국에서 최초로 출원된 날을 특허권 기산일로 하는 소급이행을 통해 편익을 얻게 된다.

한국 특허법상 특허권이란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독점적·배타적 지배권이다. 공업소유권의 하나이며, 넓은 의미로는 실용신안권·의장권을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즉 좁은 의미의 특허권만을 다룬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의 창작으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2조).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9조). 또한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제32조).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공유로 한다(제33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제42조).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제54조),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한다(제64조).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특허료가 면제된 경우에 특허청장의 특허권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제8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특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하며, 특허출원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88조). 또한 특허청장에게 연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제94조). 연구 또는 실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도구·장치 등의 물건,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96조).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하며, 공유(共有)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실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99조).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轉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제100조). 특허권자는 또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허락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102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26조).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이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106조). 특허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부터 특허권은 소멸된다(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