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먼 로

코먼 로

다른 표기 언어 common law

요약 중세 이래 영국의 코먼 로 법원이 운용해온 판례에서 구체화된 관습법 체계를 지칭한다. 오늘날 미국과 대부분의 영국 연방 국가들의 법체계는 코먼 로에서 발전해왔다. 11세기 노르만 정복 이전의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관습에 따라 법률이 운용되었으며, 당시는 교회가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코먼 로는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에서 발전한 법으로서, 법령 또는 법규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선결례 또는 관습에 비추어 개개의 사건들을 판결한 법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습법 체계는 18세기말까지 영국과 그 해외 식민지에서 계속 발전했다. 오늘날 코먼 로는 여전히 판례법을 중심으로 법관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정법 체계로 대체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중세 이래 영국의 코먼 로 법원이 운용해온 판례에서 구체화된 관습법 체계를 지칭한다.

오늘날 미국과 대부분의 영국 연방 국가들의 법체계는 코먼 로에서 발전해왔다. 코먼 로는 별개의 에퀴티(equity:형평법) 법원에서 발전시킨 법원칙, 제정법(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 오늘날 서유럽과 기타 지역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대륙법에서 유래하는 법체계와는 대립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코먼 로는 노르만 정복 이후 영국에서 발전한 법으로서, 법령 또는 법규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선결례(先決例) 또는 관습에 비추어 개개의 사건들을 판결한 법관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관습법 체계는 18세기말까지 영국과 그 해외 식민지에서 계속 발전했다. 코먼 로는 오늘날 계속해서 상당히 현대화되고 있다.

11세기 노르만 정복 이전의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관습에 따라 법률이 운용되었으며, 당시는 교회가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노르만 정복으로 일련의 새로운 태도들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중범죄는 이전처럼 피해자 개인에게만 관련되는 문제로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으며, 교회의 권한은 종교(교회) 법원에 한정되었다.

같은 시기에 대륙에서는 로마 법이 부활하고 있었지만, 노르만인들은 로마 법을 영국에 도입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노르만인들은 영장제도에 기초하여 보통법을 집행하는 중앙사법조직을 확립함으로써 영국 보통법(코먼 로)을 만들어냈다. 영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출두와 증거제출 또는 재판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명령이다.

영국 법률은 상당수가 헨리 3세(1216~72 재위) 치세기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유명한 헨리 드 브랙턴의 법률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에드워드 1세 재위시에는 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이들 법률 중에는 형사사건에서 의무적인 배심재판을 규정한 웨스트민스터 제1법률이 있었다. 에드워드 1세 치세기의 입법은 그 초기 법률의 일부가 불문의 코먼 로를 단순히 성문화하여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랫동안 영국 제정법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에드워드 1세 통치기간 동안 법관직과 법정변호사직은 다른 공직과 달리 전임제(專任制)로 확립되었다. 15세기 후반에 형평법 사건을 취급하는 대법관 법원(High Court of Chancery)이 설치되었다.

대법관이 주재한 이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 16, 17세기에 코먼 로 영역 이외의 많은 법원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왕대권재판소(prerogative court)라고 불렸다. 이 가운데 성실법원(Court of Star Chamber)은 스튜어트 왕조의 독재의 상징이 되었으며, 17세기 영국 내란 때 폐지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유럽 대륙의 로마 법이 마침내 영국 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7세기 동안 코먼 로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에드워드 경의 저작들은 코먼 로를 재정비·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18세기에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영국법 주해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를 저술했는데, 이는 코먼 로의 내용을 특히 미국에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람 Persons〉·〈물건 Things〉·〈사적 권리침해 Private Wrongs〉·〈공적 권리침해 Public Wrongs〉의 4권으로 이루어진 이 저서는 가족법·공법·부동산법·책임법·형법을 포괄한 것이다.

산업혁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법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변호사이면서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리주의 사상가 제러미 벤담은 〈도덕과 입법원리 입문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벤담은 법원이 아니라 입법가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개혁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더욱 큰 보호와 형법의 성문화가 있었다. 사법부는 1857년초에 일련의 재정비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교회법원은 일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정되었다. 1873~85년의 법원법(Judicature Acts)에 따라 관할권을 달리하던 상당수의 법원들이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 흡수되었다.

미국에서는 영국의 코먼 로가 독립전쟁 이전부터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거쳤으며, 영국 특유의 관행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전쟁 이후 코먼 로 절차를 입법으로 대체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어떤 주에서도 민법전을 적용하지 않았다(루이지애나는 프랑스령이었을 당시 채택된 민법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 나중에서야 상당수의 제한된 법전들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이것은 19세기에 뉴욕 주 출신의 개혁가 데이비드 더들리 필드가 기초한 법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오늘날 코먼 로는 여전히 판례법(case law)을 중심으로 법관들에 의해 발전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정법 체계로 대체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현상들은 법률의 제정이나 집행에서 집중화를 요한다. 미국에서는 주주권(州主權)의 존재가 국가 차원의 통일 법전화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유럽 경제공동체(EEC)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가적인 법전화과정이 진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