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파산

다른 표기 언어 bankruptcy , 破産

요약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해 변제하는 절차. 파산법의 주요목적은 채무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고, 고의가 아닌 채무 이행불능과 고의적인 채무변제를 구분하며, 채권자들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 받을 수 있게 함이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한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률상의 선언이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위한 절차가 개시되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할할 수 없게 된다.

파산
파산

파산과 지급불능(insolvency)이라는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지급불능은 미국에서 형평법상의 재산관리법원과 주의 지급불능법,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파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만기가 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단순히 '지급불능'인 자에 관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에 규정된 지급불능은 공정한 평가에 따라 채무자의 총자산액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채무자는 파산에 이르지 않고도 지급불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일정한 파산행위의 자행을 증거로 드는 경우 지급불능의 증명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지급불능이 아니더라도 파산자가 될 수 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정식의 파산신청을 했다는, 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식의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는 법률상의 선언이다.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정법상의 절차가 개시되고, 그럼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은 그의 관할권에서 벗어난다.

파산법의 주요목적은 채무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가 아닌 채무의 이행불능과 고의적인 채무변제의 거부 또는 해태(懈怠)를 구분하며, 채권자들이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현대 입법의 특징을 이루는 또하나의 목적은 보다 높은 차원의 상도덕을 조성하고 신용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변태적인 상업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로부터 상거래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따라서 동일체로서 행동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계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변호사, 기타 대리인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파산과 관련된 특수업무를 행함에 있어 행정적·준사법적 권능을 행사하며, 그 대가로 파산채권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오늘날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파산자의 신용회복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그의 지급불능에 사기성이 개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이다.

정직한 채무자의 신용구제의 역사는 17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에서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채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채무면제는 조건부일 수 있다. 오늘날에는 영미법계 국가이건 대륙법계 국가이건 파산절차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며, 파산자의 신용회복 계획에 채권자들을 동참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법률 제998호로 제정된 파산법을 통해 파산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은 실체규정, 절차규정, 면책 및 복권, 벌칙 등 4편 374조로 구성되어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를 그 원인으로 한다(제116·117·119조).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와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양분된다. 전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며, 법원이 파산선고 요건의 존부를 조사하여 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후자는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를 행하고 이를 확정하는 절차, 파산재단을 관리·환가(換價)하여 파산채권자에 배당하는 절차, 강제화의(强制和議)의 절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