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지급불능

다른 표기 언어 insolvency , 支給不能

요약 한 개인이나 기업의 총채무액이 총자산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재정상태.

지급불능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형평법상 의미의 지급불능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지급기일이 되었을 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음을 뜻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채무초과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이 총자산액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불능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선고된 특별한 법적 상태를 의미하는 파산과는 구별된다.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파산 선고시에는 파산행위(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같은 일정한 부가적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급불능은 파산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주요소가 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한국의 현행 파산법상 지급불능은 일반적인 파산원인이다(제116조 1항). 그리고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된다(제116조 2항). 회사에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없어도 회사의 자산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