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다른 표기 언어 貸借對照表 동의어 재무상태표, 財務狀態表,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S

요약 차변은 상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액을 나타내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 기재되어 상인이 가져야 할 재산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대조하여 차변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익을 얻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와 반대로 대변이 많으면 많은 만큼 손실을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작성 시기에 따라 통상대차대조표와 비상대차대조표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개업 또는 회사가 성립한 때 작성되는 개업대차대조표와 결산기마다 작성되는 결산대차대조표로 나뉜다. 비상대차대조표는 회사의 합병·청산·자본감소·파산 등의 경우에 임시로 작성되는 것이다. 작성방법에는 재고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따로 작성하고, 이를 요약해 작성하는 재산목록법과 통상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유도법이 있다. 현행 상법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차변은 상인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액을 나타내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이 기재되어 상인이 가져야 할 재산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대조하여 차변, 즉 상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액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익을 얻고 있음을 나타내고 그와 반대로 대변, 즉 상인이 가져야 할 재산액이 많으면 많은 만큼 손실을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차대조표는 작성시기에 따라 통상대차대조표와 비상대차대조표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시 개업 또는 회사가 성립한 때 작성되는 개업대차대조표와 결산기마다 작성되는 결산대차대조표로 나뉜다. 비상대차대조표는 회사의 합병·청산·자본감소·파산 등의 경우에 임시로 작성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에는 재고를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따로 작성하고, 이 재산목록을 요약해 작성하는 재산목록법과 통상의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유도법이 있다. 현행 상법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상법 제30조 2항). 대차대조표의 형식에 관하여 현행 상법에는 아무 규정이 없으나 보통 공정·타당한 관행으로 작성하면 되고(상법 제29조 2항),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상법 제30조 2항).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대차대조표 작성에 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동 기준 제10조 이하). 위에서 말한 작성자란 작성의무자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작성담당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즉 개인기업은 영업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대표권을 갖는 이사가 작성자이다.

그밖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대차대조표를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를 거쳐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제출,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상법 제447조, 제447조 3항, 제447조 4항, 제449·579·583조).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49조 3항). 또한 주주·사원·채권자에게는 열람·등사가 제공되어야 한다(상법 제448조 2항, 제579조 3항). 그리고 상인(개인기업 및 회사)은 다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와 함께 대차대조표를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상법 제33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