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

다른 표기 언어 ownership , 所有權

요약 물건은 가구 등과 같이 유체물일 수도 있고 법적인 산물일 수도 있다. 또한 동물과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토지 등의 부동산일 수도 있다. 한국의 민법상 소유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며,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적 지배의 권능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일부의 권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제한물권과 다르며,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으면 그 권능의 행사는 중지되지만 그것이 해소되면 곧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소유권 자체의 존립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ownership)
소유권(ownership)

물건은 가구 등과 같이 유체물일 수도 있고, 순전히 법적인 산물(가령 특허권·저작권·연금수령권)일 수도 있다. 또한 동물과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토지 등의 부동산일 수도 있다. 재산권의 대상이나 보호받는 법률관계는 문화에 따라 다르고, 법률·관습·경제체제 및 관리향유자의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공통적 요소를 찾기조차 매우 어렵다.

'내 재산'이라는 말은 적어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후가 아니면,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국가나 사회가 막아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한국의 민법상 소유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며,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적 지배의 권능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일부의 권능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제한물권(制限物權)과 다르며, 제한물권(특히 지상권·전세권의 경우)에 의해 제한을 받으면 그 권능의 행사는 중지되지만 그것이 해소되면 곧 본래의 원만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것을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소유권 자체의 존립에 관하여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은 배타적 성격을 가지므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14조).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채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근대사법에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적인 것이며, 따라서 국가라 할지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지배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로 옮아감에 따라 소유권의 자유는 개인의 부자유와 불평등이라는 역효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11조에서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그러나 땅속의 광업권의 객체인 광물에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민법은 공유(公有)·총유(總有)·합유(合有)의 3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2~2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