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점유

다른 표기 언어 possession , 占有

요약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통제력이나 또는 신용과 같은 무체재산을 통제할 법적 권리를 명확한 소유의 의사로 획득하는 것.

점유(possession)
점유(possession)

토지나 동산에 관해서 점유는 물리적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오늘날 점유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피용자는 어떤 물건을 보관할 수 있지만 점유하지는 못하는 데 반해, 사용자는 소유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 점유권을 갖는다. 더욱이 가장 추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무체재산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륙법(로마 법) 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점유는 소유권보다 더욱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는 영미법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점유를 소유권의 자명한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점유는 정당한 소유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리는 것이다. 어떠한 물건의 습득자는 단순한 점유만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권리 없이 그 물건을 빼앗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 민법상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이다.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가 정당한 것인가(즉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라는 외관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있는 상태'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는 지배사실을 권리의 발현형태로 보고 권리와의 관련하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권리와의 관련성을 떠나 지배사실에만 착안하여 법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전자가 게르만 법상의 '게베레'(Gewere)이고, 후자가 로마 법상의 '포세시오'(Possessio)이다. 이처럼 게베레와 포세시오는 그 본질을 달리하지만, 근대 민법은 양 제도를 혼합·계승했고, 한국 민법의 점유제도 또한 마찬가지여서 민법상 점유의 효과는 포세시오에서 유래한 것과 게베레에서 유래한 것이 혼합되어 있다.

점유의 성립에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어떤 특별한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즉 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 함은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인정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지배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 간의 공간적·시간적 관계 및 본권관계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물리적 지배가 있는데도 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없음에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물권이고 점유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는 점유권에서 유출되는 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의 효력으로는 권리의 추정과 자력구제권(게베레에서 유래),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포세시오에서 유래) 등이 있다. 점유의 종류를 보면 물건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소유의사의 유무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의 유무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