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취득시효

다른 표기 언어 Ersitzung , 取得時效

요약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하는 자가 소득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널리 시효라고 불린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이 있으며 지상권, 지역권, 질권 등의 물권, 광업권, 어업권, 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가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는 점,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취득시효에 의해 취득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이며, 여기에는 지상권·지역권(계속지역권·표현지역권)·질권 등의 물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신분관계를 전제로 하는 권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을 시효에 의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해야 하며, 이미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며 선의·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한다(민법 제245조). 점유자는 일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제197조 1항). 동산의 경우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만 그 점유가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때는 5년만 점유하여도 소유권이 취득된다(제246조). 동산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나 후자는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 전자는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묻지 않으나 후자는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해 점유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르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소유권취득시효의 요건이 준용된다(제248조). 따라서 취득시효기간은 부동산물권인 경우에는 등기의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20년이며, 동산의 경우 선의·무과실의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같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原始取得)이므로 전주(前主)의 권리에 존재하던 모든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