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선의취득

다른 표기 언어 善意取得

요약 동산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이는 거래에 있어 외관을 신뢰하고, 비록 외관과 실질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행위한 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거래안전 이념의 한 표현이다.

선의취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한국의 통설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자가 보호된다는 거래이익설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한 선의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제249조).

첫째, 전주에 관한 요건으로 전주의 점유가 필요하고, 자주점유·타주점유·직접점유·간접점유 등 점유의 형태는 불문하며, 또한 전주는 무권리자임을 요한다. 둘째, 선의취득자에 대한 요건으로서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셋째, 선의취득자에 대한 요건으로서 목적물은 동산이어야 한다. 넷째, 거래가 평온 또는 공연하게 행해져야 하고, 처분자의 무권리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다섯째,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자는 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선의취득으로 취득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에 한하며, 그 취득형태는 원시취득이다. 한편 선의취득자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 상관없이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지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나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