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권

수용권

다른 표기 언어 eminent domain , 收用權

요약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그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권한.
공용수용, 공용징수라고도 함.

대다수 국가의 헌법은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불문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의회의 권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수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용권에 대하여, 몰수(confiscation)는 통상 보상금의 지급 없이 국가가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주권의 고유한 권한이면서 보상금 지급이라는 의무와 중첩되어 있는 수용권의 개념은 후고 그로티우스와 사무엘 푸펜도르프를 비롯한 17세기 자연법학자들로부터 유래한다. 17세기초 영국에서는 의회가 사유재산의 수용을 허가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거나 보상금을 결정하는 법적 절차를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절차는 수용재산의 소유자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개시되었다.

식민지시대 미국에서는 소유자가 보상금의 문제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법률절차를 발전시켰다. 미국에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입법적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법적 개념은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치이다. 시장가치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수용재산이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사용가치가 포함된다. 여러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수용재산의 가격이 법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적정한 공탁금을 내고 정부가 수용재산의 소유권과 점유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속수용'(quick-taking) 법을 제정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용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적 또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영미법계와는 달리 프랑스와 독일 법계에서는 정부가 수용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법과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익목적의 존재라는 문제는 행정적인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특정의 목적(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한 수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일반 법률은 미국의 경우에 비하면 거의 없다. 더욱이 특정 재산을 수용하는 데 의회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공용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