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공용수용

다른 표기 언어 expropriation 동의어 공용징수, 公用徵收

요약 공익사업이나 기타 공공복리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

공용징수라고도 하며,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경찰상·재정상·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 박탈과 구별된다. 공용수용의 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이다.

국가일 때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일 때도 있으나 공용수용의 대상은 재산권이다. 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소유권이나 그외에 기타의 부동산·동산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광업권·어업권·용수권·무체재산권 등도 이에 해당한다. 공용수용은 일방적인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3항).

공용수용의 일반법으로 토지수용법이 있다. 토지수용법은 공용수용의 목적물(제2조),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제3조) 및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도시계획법·광업법·도로법·하천법·징발법 등이 있는데,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대체로 준용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수용하려는 목적물을 표준으로 하여 부동산수용·동산수용·무체재산수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부동산수용이다. 또한 수용절차를 표준으로 하여 보통수용과 약식수용으로 나눌 수 있다. 약식수용이란 급박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소정의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용수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