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몰수

다른 표기 언어 confiscation , 沒收

요약 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군주의 사용목적으로 전용(專用)하는 것.

공권력(公權力)에 기한 몰수는 로마 제국이나 그 이전부터 행해졌으며, 몰수는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다. 이는 어떤 금지된 행위를 한 자가 그 대가로 자신의 재산을 국가나 왕에게 몰수당하던 관행에서 생겨났다.

오늘날에도 전쟁행위와 같은 국제범죄를 몰수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한국의 형법상 몰수는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의 일종이다(통설).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형법 제41조), 실질적으로는 보안처분의 색채가 강하여 이를 보안처분의 하나로 보는 소수설도 유력하다.

몰수는 주형(主刑)에 부가해 과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附加刑),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49조).

몰수의 대상물은, ①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살인에 사용된 흉기),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위조문서 또는 도박으로 취득한 재물), ③ 위에 제시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情)을 알면서 취득한 위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동법 제48조 1항). 그러한 물건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 문서·도화·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동법 제48조 2·3항).→ 수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