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매매

다른 표기 언어 賣買

요약 거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면,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매매(賣買)
매매(賣買)

매매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상대방(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매매는 양 당사자가 지게 되는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며, 일방 당사자가 지는 의무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도 의무를 지므로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또 매매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이다. 만약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가로 금전의 지급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으로 약정된 때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동법 제596조).

매매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에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금지되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재산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밖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물권·채권·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외에 영업이나 기업도 일체로서 매매될 수 있다.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매매로 인해 재산권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이 현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장래에 성립할 재산권의 매매도 가능함), 계약 당시 매도인에게 속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타인의 권리도 매매 가능함). 이 경우 매도인은 이행기까지 그 재산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동법 제569조).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 이전의무의 내용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고, 그 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필요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등기·등록에 협력하고, 물권양도의 경우 채권이 매매의 목적일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이전해야 할 권리는 특별한 약속이나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권리이전을 위한 요건이 아닌 때도(부동산의 경우) 이전해야 한다.

이 점은 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지상권(地上權)이나 전세권과 같이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매도인은 이전된 권리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권리이전의무 외에도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매수인에게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하여 민법 제58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있어 매수인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지급은 매수인의 중심적 의무이며, 그 이행은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지므로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금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그 지급시기와 장소도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상의 대립적 의무로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동시이행의 관계). 따라서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에 대해서는 특정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해 특별히 약정된 바가 없을 때는 후자에 관하여도 동일한 이행기가 합의된 것으로 보며(동법 제585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결과 매수인은 권리의 이전이 있을 때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중도금)나 전부를 먼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매매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일부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동법 제588조 본문). 이에 대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공탁(供託)을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589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동법 제588조 단서).

계약서의 작성 등 매매계약에 드는 비용 부담에 대해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동법 제566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등기비용은 계약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것은 성질상 매도인의 채무이행에 관한 비용으로서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거래관행에 의하면 매도인은 등기절차에 협력할 의무만을 지며,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재산권과 대금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는 현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시매매 외에도 매매대금을 일정기마다 분할해 지급한다는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할부판매라고 하는데, 이때 보통 매수인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수용해 사용하지만 소유권은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특약도 따르게 된다. 이러한 특약은 매도인의 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두는 것이지만 계약상의 다른 조건들과 결부되어 매수인(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약물은 보통 약관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때는 약관규제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이밖에도 매매에는 목적물이 견본에 의해 정해지고 매도인은 목적물이 견본과 동일한 성질·성능을 갖는다는 보증을 하는 견본매매,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산다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맺는 시험매매, 매도인이 일정한 종류·품질을 가진 물건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매수인이 분기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는 계속적 공급계약 등의 특수한 형태가 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