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

다른 표기 언어 will

요약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
testament라고도 함.

유언자의 재산처분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구두유언(nuncupative will)도 인정되는데, 이는 일정한 관할권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그밖의 관할권에서도 임종 직전의 유증(遺贈)으로 간주되면, 통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언제도는 사유재산과 같은 사회복리적 개념과 사자(死者)의 의사존중이라는 의사자치의 개념에서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는 유언자유의 원칙이 행해지게 되었다. 유언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며, 대개는 증인의 서명을 요한다.

변호사를 통한 유언서 작성의 장점은 법적 요건에 대한 변호사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필유언서는 대개 입회인의 서명 없이 서명인의 친필로 작성된 문서인데, 유언서를 무효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언서에 따라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유언자가 무능력자(한정치산·금치산 등의 선고를 받은 심신장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유언에서 상속의 조건으로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 유언자의 유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로 간주된다. 동업자들은 동료의 사망에 따른 사업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유언'(mutual wills)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유언검인).

유언의 내용은 법률로서 신분·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제47조), ② 친생부인(親生否認:제850조), ③ 인지(認知:제859조), ④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위탁 및 상속재산분할금지(제1012조), ⑥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제1093조), ⑦ 유증(제1074조) 등이고, 그밖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제2조)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경우에만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지만 행위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7세를 유언능력의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민법 제1061조), 금치산자의 경우는 의사가 심신회복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성 여부와 유언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 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한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이 있다.

유언은 본인의 최종의사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다(제1108조). 또한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그 파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상 유언의 철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1109·1110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지만(제1073조), 그 내용의 실현이 특별한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실행한다.

유언에 대하여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유언의사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자, 즉 지정·법정·선임 유언집행자를 두고 있고, 유언집행을 위한 준비절차로서 검인(檢認)·개봉(開封)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