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유언검인

다른 표기 언어 probate , 遺言檢認

요약 사망자의 유언이라고 주장되는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영미법상의 사법절차.

외견상 유효한 유언으로 보이는 것이 무효일 수도 있다. 즉 위조되었거나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거나 강박당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서명했을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철회된 것일 수도 있다. 유언서가 진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인을 통하여 승인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된다.

승인되기 전까지 유언서는 어떠한 법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는데, 특히 유언집행자로 지명된 사람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유산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유언의 진위와 유효성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조사되고 확정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영국에서 중세시대에 동산의 상속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한 종교(교회)법원에 의해 발전되었다.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세속법원에서는 그러한 발상을 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검인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세속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9세기에 와서 세속법원의 관할권은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 문제를 심사하는 정도까지 확대되었다. 영국에서도 1857년에 교회법원에서 세속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전됨에 따라 1897년에 그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졌다.

영국 법원의 규칙에 따르면, 적절하게 행해진 유언의 내용이 명백히 드러나는 문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검인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30년 이내에 유언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이 발생하거나 이해당사자가 검인이 허용되기 전에 자신의 이의를 청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해관계통고(caveat)를 행한다면, 위와 같은 '보통형식의'(in the common form) 검인은 철회될 수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유언서가 검인으로 승인되는 데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 그 사실을 '엄격형식으로'(in the solemn form) 입증해야 했다.

엄격형식의 검인은 유언서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이 통상 증인의 증언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정규의 사법절차이다. 영국의 검인양식은 영연방의 여타 코먼 로계 국가들에서도 채택되었고, 미국 역시 기본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면, 유언서는 통상 검인법원(probate court)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원에서 검인을 승인받는다. 검인절차는 거의 입증을 요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는 누구든 자신이 유언서무효신청절차에서 우세하다면 검인을 철회시킬 수 있는데, 이 신청은 통상 검인법원보다 상급법원에서 법령이 정한 단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검인문제를 관할하는 법원은 유언집행자나 유산관리인에 의한 유산의 관리와 분배를 감독하며, 미성년자의 후견과 심신장애자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미국법, 영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