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

다른 표기 언어 gift , 贈與

요약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
증여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존자간에 이루어지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무상교부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증여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① 적격의 증여자와 수증자, ② 확인가능한 현물이나 기타의 이익, ③ 증여의 의사표시, ④ 인도, 즉 소유권·용익권·증여해제권을 지닌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소유물의 이전 및 포기(死因贈與, 즉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증여를 결정하고 그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만 성립되는 증여는 제외됨), ⑤ 수증자의 승낙(프랑스 법은 명시적 승낙을 요하나 영미법은 묵시적 승낙도 인정함)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한국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562조). 합리적 교환경제시대인 현대에 있어서 증여의 사회적·경제적 작용은 미미한 실정이며, 다만 자선·종교·교육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만이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고대법에서는 증여도 유상성을 띠고 있었으나 그것이 점점 퇴화하여 오늘날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편무계약(片務契約)으로 확립되었고, 이로부터 증여자의 책임경감, 특유한 해제원인의 존재 등 여러 가지 법률적 특색이 발견된다. 그러나 현대법에서도 그 유상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망은행위(忘恩行爲)에 의한 증여의 해제(제556조) 등이 그것이다.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가 발생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채권·채무 관계는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와 동일하다. 증여는 불요식계약이므로 증여의 성립에 특별한 방식은 불필요하나,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각 당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중대한 망은행위(예를 들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를 하거나 또는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미이행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