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 增補文獻備考 ]

분류 정치/경제/생업 > 원천자료실 > 원사료
증보문헌비고 본문 이미지 1

시대 조선 영조 46년(1770) 저작년도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勅命)으로 편찬 소장처 규장각

원천자료 설명

상고(上古)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책.
활자본으로 250권 50책. 『문헌비고(文獻備考)』라고도 한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영조 46)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100권으로 만들어『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史實)에 어긋난 점과 누락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령(法令)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이만운(李萬運) 등에게 이를 바로잡아 보편(補編)토록 하였다. 이것이 제2차의 편찬이며, 9년 여에 걸쳐『동국문헌비고』의 13고(考)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채우는 한편 , 새로이 물이(物異) · 궁실(宮室) · 왕계(王系) · 씨족(氏族) · 조빙(朝聘) · 시호(諡號) · 예문(藝文)의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성하고 이를『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100여 년 뒤인 고종 광무 연간에 이르러 제3차 보편을 하였다. 즉, 1903년(광무 7)에 특별히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고 박용대(朴容大) 등 30여 명의 문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보수하게 한 것이다. 박용대 등은 5년 여에 걸쳐 『증보동국문헌비고』에 수록된 20고 중에서 물이는 상위에, 궁실은 여지(輿地)에, 시호는 직관에 포함시키고 왕계는 제계(帝系)로 고쳐서 씨족(氏族)에 포함시켰다. 또 조빙을 교빙(交聘)으로 고쳐 상위 · 여지 · 제계 · 예 · 악 · 병 · 형 · 전부 · 재용 · 호구 · 시적 · 교빙 · 선거 · 학교 · 직관 · 예문의 16고 250권으로 편성하고 이를 『증보문헌비고』라 이름붙여 1908년(융희 2)에 간행하였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으로서 제도 · 문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활용방안

시장명과 개시일 등 기록상황을 발췌 텍스트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