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

[ Legal Communicable Disease , 法定感染病 ]

요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해 법률로 관련 사항을 규정한 감염병이다. 이전에는 질환별 특성에 따라 군(群)별로 분류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을 고려한 급(級)별로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다. 2020년 기준 감염병예방법에서 말하는 ‘감염병’으로는 제1~4급 감염병·기생충 감염병·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 감염병·성 매개 감염병·인수(人獸) 공통 감염병·의료 관련 감염병 등이 있다.

법정감염병의 구분

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한다. 단, 제1급~제3급까지는 정해진 전염병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감염병이 추가될 수 있다.

  •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1급 감염병은 지역 사회 전파 시 큰 위험이 예상되므로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지정된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 콩고 출혈열·남아메리카 출혈열·리프트밸리열·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 독소증·야토병·신종 감염병 증후군·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 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등이다.

  •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하거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2급 감염병에는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A형 간염·백일해·유행성 이하선염·풍진·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성홍열·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이 있다.

  • 제3급 감염병

    발생 추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이다. 발생하거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파상풍·B형 간염·일본뇌염·C형 간염·말라리아·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 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후천성면역결핍증(AIDS)·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황열·뎅기열·큐열·웨스트나일열·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유비저·치쿤구니야열·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해당한다.

  • 제4급 감염병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에 포함된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신고 시기는 7일 이내다.

인플루엔자·매독·회충증·편충증·요충증·간흡충증·폐흡충증·장흡충증·수족구병·임질·클라미디아 감염증·연성하감·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장관감염증·급성호흡기 감염증·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감염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 매개 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이 있다.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 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감시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이다. 두창·폴리오·신종인플루엔자·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콜레라·폐렴형 페스트·황열·바이러스성 출혈열·웨스트나일열 등이 해당한다.

  •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나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병원체를 통해 발생한 감염병으로, 탄저·보툴리눔독소증·페스트·마버그열·에볼라열·라싸열·두창·야토병 등이 있다.

  • 성 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독·임질·클라미디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인수 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 전파되는 병원체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일본뇌염·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큐열·결핵 등이 있다.

  • 의료관련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이다.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등으로 감시활동을 필요로 한다.

  •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감염병 중에서도 전파 위험이 높아 제1급 감염병과 함께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정해진 감염병이다.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폴리오·수막구균 감염증·성홍열 등이 해당한다.

신고 관련 규정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부대장(군의관)·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등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감염병 사실을 인지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급 감염병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대상 감염병은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 이질·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A형간염 등이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일반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 학교·병원·공연장·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이나 경영자 등이 해당하며, 신고 대상 감염병 발생 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에게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도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구두·서면·전화·컴퓨터 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벌칙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제1급~제2급 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제3급~제4급 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보고나 신고를 방해한 사람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의료인을 제외한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감염병 의심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거부·기피한다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