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무형유산

[ 無形文化財 ]

1964년 이후 정부가 연극·음악·무용·공예 부분의 무형의 문화적 유산(遺産)으로 역사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10명), 판소리 춘향가·심청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8명), 농악12차(次)(2명), 거문고산조(1명), 선소리 산타령(3명), 대금정악(1명), 가야금산조 및 병창(2명), 가사(2명), 대금산조(1명), 대취타(1명), 범패(3명), 시나위이다.

참고문헌

  • 『文藝總鑑』,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년,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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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배 및 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반재식 촬영)

이창배 및 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서(반재식 촬영) 출처: 한겨레음악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