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부인

파도부인

분류 문학 > 국가 > 신라

기본정보

법흥왕의 왕비
생몰년: 미상

일반정보

성(姓)은 박씨이다. 『삼국사기』 법흥왕(法興王) 즉위년조에는 보도부인(保刀夫人)으로 나온다. 법흥왕이 죽은 후에 출가하여 영흥사(永興寺)에 머물렀으며, 법명은 법류(法流)라 하였다.

파도부인 본문 이미지 1
파도부인 본문 이미지 2

전문정보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염촉멸신(原宗興法厭觸滅身)조에 따르면 법흥왕비 보도부인은 영흥사(永興寺)를 개창하고 출가하여 법명을 묘법(妙法)이라 하였고, 『해동고승전』 권1 법운조(法雲條)에도 법흥왕비가 중이 되어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전하였다고 한다. 울주천전리각석(蔚州川前里刻石)에 보이는 “부걸지비(夫乞支妃)”의 “부걸지(夫乞支)”와 “보도(保刀)”에서 “부(夫)”는 “보(保)”와, “걸(乞)”은 “도(刀)”와 각각 대응(對應)시킬 수 있으므로 곧 보도부인이라는 것이다.(김용선, 1979)

참고문헌

김용선, 1979, 「蔚州 川前里書石 銘文의 硏究」『歷史學報』81.

관련원문 및 해석

第二十三 法興王 [名原宗 金氏 <冊>府<元>龜云 姓募 名秦 父智訂 母迎帝夫人 法興諡 諡號乎此 甲午立 理二十六年 陵在哀公寺北 妃<巴刀>夫人 出家名法流住永興寺 始行律令始行十<齋>日禁殺度□爲僧尼] 建元[丙辰 是年始置年號始此]
제23대 법흥왕 [이름은 원종이고, 김씨이다. 『책부원귀』에는 성을 모(募), 이름을 진(秦)이라고 하였다. 아버지는 지정이고, 어머니는 영제부인이다. 법흥은 시호인데, 시호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갑오(514)에 즉위하여 26년간 다스렸다. 능은 애공사북쪽에 있다. 왕비는 파도부인으로 출가한 법명은 법류이고 영흥사에서 살았다. 처음으로 율령을 시행하였으며, 처음으로 십재일을 시행하여 살생을 금하고 승니가 됨을 허락하였다.] 건원 [병진(536) 이 해에 처음으로 연호를 설치하였는데, 연호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