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사

대통사

분류 문학 > 국가 > 백제

기본정보

백제 성왕대에 창건된 절로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제민천변의 절터로 추정

일반정보

대통사는 백제 성왕(聖王, 재위 523-554)대에 창건된 백제의 사찰로 현재의 공주시 반죽동을 옛 대통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대통(大通)”이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와 석조 2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당간지주 1기가 대통사지에 서 있다. 2000년에는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대통사 당간지주 부근을 발굴, 조사했으나 백제시대의 유물은 수습하지 못하였다.

대통사 본문 이미지 1
대통사 본문 이미지 2

전문정보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염촉멸신(原宗興法厭髑滅身)조에는 “대통(大通) 원년 정미에 양나라 황제를 위하여 웅천주에 절을 짓고 이름을 대통사라고 하였다.[웅천은 곧 공주로, 당시 신라에 속해서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미년(527)이 아니고 중대통(中大通) 원년인 기유년(529)에 창건되었을 것이다. 처음 흥륜사를 세우던 정미년에는 미처 다른 군에 사찰을 세울 틈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사 창건기록을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주는 당시 웅진으로 백제의 수도였으며, 신라의 땅이 아니었다. 따라서 위에서 보이는 대통사 창건기사는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를 쓰기 위해 여러 자료를 모으는 중에 백제 관계기사로 넘어가야 할 창건기사가 일연의 문도에 의해 원종흥법염촉멸신조에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조경철, 2002)

대통사의 창건연대에 대하여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에 의하면 본문 기록에서는 대통 원년 정미년(527)으로, 분주 기록에서는 중대통 원년인 기유년(529)으로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정미년(527)과 기유년(529)으로 본 까닭은 대통사의 “대통(大通)”이 양무제 때의 연호에서 유래 하였고, 이 대통사를 양무제를 위해 지은 절로 본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러한 추정은 잘못된 것이며 대통사는 양무제의 연호 “대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법화경』의 대통불이란 부처이름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법화경』에 의하면 대통불은 전륜성왕의 아들이며, 전륜성왕의 손자는 지적과 석가모니[법왕]이다. 백제는 성왕이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있었고, 성왕의 손자는 석가모니를 자처한 백제의 법왕(法王, 재위 581-600)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사를 창건하여『법화경』의 석가모니계보를 백제 왕실에 대비시켜 왕실의 성족관념을 고양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다.(조경철 2002)

대통사의 위치에 대해서 『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조에서는 웅천(공주)으로만 전하고 있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대통(大通)” 명이 새겨진 기와와 석조 2기, 당간지주가 공주시 반죽동에서 발견되면서 이곳을 대통사지로 추정하였다.(輕部慈恩, 1946) 2000년에는 공주대학교박물관에서 대통사 당간지주 부근을 발굴, 조사했으나 백제시대의 유물은 수습하지 못하였고, 기타의 건물터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옛 대통사지가 있다고 본 견해가 있다.(이남석 외, 2001)

공주시 반죽동에 남아있는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이 당간지주 부근을 정리하여 작은 쉼터를 만들어 놓았다.

참고문헌

輕部慈恩, 1946, 『百濟美術』, 寶雲舍.
이남석·서정적, 2001, 『대통사지』, 공주대학교박물관.
조경철, 2002, 「백제 성왕대 대통사 창건의 사상적 배경」『國史館論叢』98, 국사편찬위원회.

관련원문 및 해석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 염촉멸신)
原宗興法[距訥祗世一百餘年] 猒髑滅身
新羅本[記法]興大王卽位十四年 小臣異次頓爲法滅身 卽蕭梁普通八年丁未 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 是年 朗智法師亦始住靈鷲山開法 則大敎興衰 必遠近相感一時 於此可信 元和中 南澗寺沙門一念撰髑香墳禮佛結社文 載此事甚詳 其略曰 昔在法興大王垂拱紫極之殿 俯察扶桑之域 以謂 昔漢明感夢 佛法東流 寡人自登位 願爲蒼生欲造修福滅罪之處 於是朝臣[鄕傳云 工目謁恭等]未測深意 唯遵理國之大義 不從建寺之神略 大王嘆曰 於戱 寡人以不德 丕承大業 上虧陰陽之(造)化 下無黎庶之歡 萬機之暇 留心釋風 誰與爲伴 粤有內養者 姓朴字猒髑[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猒也 髑頓道覩獨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猒髑 又猒覩等也] 其父未詳 祖阿珍宗 卽習寶葛文王之子也[新羅官爵凡十七級 其第四曰波珍飡 亦云阿珍飡也 宗其名也 習寶亦名也 羅人凡追封王者 皆稱葛文王 其實史臣亦云未詳 又按金用行撰阿道碑 舍人時年二十六 父吉升 祖功漢 曾祖乞解大王] 挺竹栢而爲質 抱水鏡而爲志 積善曾孫 望宮內之<爪>牙 聖朝忠臣 企河淸之登侍 時年二十二 當充舍人[羅爵有大舍小舍等 蓋下士之秩] 瞻仰龍顔 知情擊目 奏云 臣聞 古人問策蒭蕘 願以危罪啓諮 王曰 非爾所爲 舍人曰 爲國亡身 臣之大節 爲君盡命 民之直義 以謬傳辭 刑臣斬首 則萬民咸伏 不敢違敎 王曰 解肉<秤>軀 將贖一鳥 洒血摧命 自怜七獸 朕意利人 何殺無罪 汝雖作功德 不如避罪 舍人曰 一切難捨 不過身命 然小臣夕死 大敎朝行 佛日再中 聖主長安 王曰 鸞鳳之子 幼有凌霄之心 鴻鵠之兒 生懷截波之勢 爾得如是 可謂大士之行乎 於焉大王權整威儀 風刀東西 霜仗南北 以召<群>臣 乃問 卿等於我欲造精舍 故作留難[鄕傳云 髑<僞>以王命 傳下興工創寺之意 群臣來諫 王乃責怒於髑 刑以僞傳王命] 於是群臣戰戰兢懼 傯侗作誓 指手東西 王喚舍人而詰之 舍人失色 無辭以對 大王忿怒 <勅>令斬之 有司縛到衙下 舍人作誓 獄吏斬之 白乳湧出一丈[鄕傳云 舍人誓曰 大聖法王欲興佛敎 不顧身命 多却結緣 天垂瑞祥 遍示人庶 於是其頭飛出 落於金剛山頂云云] 天四黯黲 斜景爲之晦明 地六震動 雨花爲之飄落 聖人哀戚 沾悲淚於龍衣 冢宰憂傷 流輕汗於蟬冕 甘泉忽渴 魚鼈爭躍 直木先折 猿猱群鳴 春宮連<鑣>之侶 泣血相顧 月庭交袖之朋 斷腸惜別 望柩聞聲 如喪考妣 咸謂子推割股 未足比其苦節 弘演刳腹 詎能方其壯烈 此乃扶丹墀之信力 成阿道之本心 聖者也 遂乃葬北山之西嶺[卽金剛山也 傳云 頭飛落處 因葬其地 今不言何也] 內人哀之 卜勝地造蘭若 名曰刺楸寺 於是家家作禮 必獲世榮 人人行道 當曉法利 眞興大王卽位五年甲子 造大興輪寺[按國史與鄕傳 實法興王十四年丁未始開 二十一年乙卯 大伐天鏡林 始興工 梁棟之材 皆於其林中取足 而階礎石龕皆有之 至眞興王五年甲子 寺成 故云甲子 僧傳云七年誤] 太淸之初 梁使沈湖將舍利 天<嘉>六年 陳使劉思幷僧明觀 奉內經幷次 寺寺星張 塔塔雁行 竪法幢 懸梵<鐘> 龍象釋徒 爲寰中之福田 大小乘法 爲京國之慈雲 他方菩薩出現於世[謂芬皇之陳那 浮石寶蓋 以至洛山五臺等是也] 西域名僧降臨於境 由是倂三韓而爲邦 掩四海而爲家
故書德名於天□之樹 影神迹於星河之水 豈非三聖威之所致也[謂阿道法興猒髑也] 降有國統惠隆法主孝圓金相郞大統鹿風大書省眞怒波珍喰金嶷等 建舊塋 樹豊碑 元和十二年丁酉八月五日 卽第四十一憲德大王九年也 興輪寺永秀禪師[于時瑜伽諸德 皆稱禪師] 結湊斯塚禮佛之香徒 每月五日 爲魂之妙願 營壇作梵 又鄕傳云 鄕老每當忌旦 設社會於興輪寺 則今月初五 乃舍人捐軀順法之晨也 嗚呼 無是君無是臣 無是臣無是<功> 可謂劉葛魚水 雲龍感會之美歟 法興王旣擧廢立寺 寺成 謝冕旒披方袍 施宮戚爲寺隷[寺隷至今稱王孫 後至太宗王時 宰輔金良圖信向佛法 有二女曰花寶蓮寶 捨身爲此寺婢 又以逆臣毛尺之族沒寺爲隷 二族之裔至今不絶] 主住其寺 躬任弘化 眞興乃繼德重聖 承袞職處九五 威率百僚 號令畢備 因賜額大王興輪寺 前王姓金氏 出家法雲 字法空[僧傳與諸說 亦以王妃出家名法雲 又眞興王爲法雲 又以爲眞興之妃名法雲 頗多疑混] 冊府元龜云 姓募名秦 初興役之乙卯歲 王妃亦創永興寺 慕史氏之遺風 同王落彩爲尼 名妙法 亦住永興寺 有年而終 國史云 建福三十一年 永興寺塑像自壞 未幾 眞興王妃比丘尼卒 按眞興乃法興之姪子 妃思刀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 亦出家爲尼 而非永興寺之創主也 則恐眞字當作法 謂法興之妃巴刁夫人爲尼者之卒也 乃創寺立像之主故也 二興捨位出家 史不書 非經世之訓也 又於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於熊川州 名大通寺[熊川卽公州也 時屬新羅故也 然恐非丁未也 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 始創興輪之丁未 未暇及於他郡立寺也] 讚曰 聖智從來萬世謀 區區輿議謾秋毫 法輪解逐金輪轉 舜日方將佛日高 右原宗 徇義輕生已足驚 天花白乳更多情 俄然一劒身亡後 院院鍾聲動帝京 右猒髑

원종이 불교를 진흥시키고[눌지왕 시대와는 백 여 년 떨어졌다.] 염촉이 몸을 희생하다
「신라본기(新羅本記)」에 법흥대왕(法興大王, 재위 514-540) 즉위 14년(527) 하급관리[小臣]인 이차돈(異次頓)이 불교를 위하여 몸을 바쳤다고 하였으니, (이 해는) 곧 소량(蕭梁) 보통(普通) 8년 정미(527)로 서축(西竺)의 달마(達摩)가 금릉에 왔던 해이다. 이 해에 낭지법사(朗智法師) 또한 처음으로 영축산에 머물면서 불법을 열었으므로, 위대한 가르침의 흥하고 쇠함은 멀던지 가깝던지 간에 반드시 같은 시간에 서로 감응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믿을 수 있다. 원화(元和) 연간(806-821)에 남간사의 승려 일념(一念)이 「촉향분예불결사문(髑香墳禮佛結社文)」을 지었는데, 이 일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 대강을 말하자면, “옛날 법흥대왕이 자극전에 있을 때에 동방의 지역을 두루 굽어 살피며 말하기를, ‘옛날 한나라의 명제(明帝, 재위 57-75)가 꿈에 감응하여 불법이 동방에 전파되었으니, 나도 즉위로부터 뭇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닦고 죄를 소멸시키는 곳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향전에는 공목(工目)․알공(謁恭) 등이라고 하였다.]은 아직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만을 쫒을 뿐, 절을 세우려는 신성한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대왕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허! 내가 덕이 없어 왕업을 계승하고도 위로는 음양의 조화를 훼손시키고 아래로는 뭇 백성들의 즐거움이 없어졌기에, 정사를 보는 틈틈이 석가모니의 교화에 마음을 두었건만, 누구와 함께 동반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궁중에서 기른 자가 있었는데, 성은 박이고, 자(字)는 염촉(猒髑)[혹은 이차(異次)라고 쓰거나 이처(伊處)라고 하는데, 방언의 발음이 다른 뿐이지, ‘염(猒)’의 뜻이다. 촉자는 돈(頓)․도(道)․도(覩)․독(獨) 등 모두 쓰는 자의 편리에 따르는데, 조사이다. 여기서 위의 글자만 한역(漢譯)하고 아래의 글자는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염촉(猒髑), 또는 염도(猒覩) 등으로 불렀다.]이었다. 그 아버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할아버지는 아진종(阿珍宗)으로 습보갈문왕(習寶葛文王)의 아들이다.[신라의 관작(官爵)은 모두 17급인데, 네 번째를 일컬어 파진찬(波珍飡) 또는 아진찬(阿珍飡)이라 한다. 종(宗)은 그 이름이다. 습보(習寶) 역시 이름이다. 신라인들은 대개 추봉한 왕을 모두 갈문왕(葛文王)이라 칭했는데, 그 실상은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들 역시도 잘 모른다. 또 김용행(金用行)이 지은 「아도비(阿道碑)」를 살펴보면 사인(舍人)은 당시 26세였고, 아버지는 길승(吉升)이요, 할아버지는 공한(功漢), 증조할아버지는 걸해대왕(乞解大王)이라고 하였다.] 대나무와 측백나무 같은 절개로 자질을 삼고, 물과 거울 같은 마음으로 뜻을 삼은 적선가(積善家)의 증손이었는데, 궁궐 내의 측근이자 거룩한 왕조의 충신으로 태평한 시절의 시종이 되고자 하였다. 당년 나이 22세에 사인(舍人)[신라의 벼슬에는 대사(大舍)․소사(小舍) 등이 있는데, 대체로 낮은 벼슬의 등급이다.]에 임용되었는데, 왕의 얼굴을 우러러 보아 눈만 마주쳐도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다.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옛 사람들은 계책을 비천한 이에게도 물었다고 합니다. 죄를 무릅쓰고 여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사인(舍人)이 말하기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신하의 큰 절개이고, 임금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은 백성의 바른 의리입니다. 그릇되게 말씀을 전한 죄로 저에게 형을 내려 참수하시면 만백성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명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살을 베어 저울에 달아 한 마리의 새와 바꾸려 했고, 피를 뿌려 목숨을 끊으며 스스로 일곱 짐승을 불쌍히 여겼다는데, 나는 사람을 이롭게 할 뜻으로써 어찌 죄 없는 자를 죽이겠는가. 너는 비록 공덕을 닦는 것이겠지만 죄를 피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인(舍人)이 말하기를, ‘모든 버리기 어려운 것들 가운데 목숨보다 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小臣)이 저녁에 죽더라도 아침에 불법(佛法)이 행해지면, 부처님의 해가 중천에 오르고 성주(聖主)께서는 길이 평온하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난새와 봉황의 새끼는 어려서 하늘을 뚫고 나아갈 마음을 가지고, 큰 기러기와 고니의 새끼는 태어나 바다를 가로지를 기세를 품는다고 하더니, 네가 이와 같아 보살행이라 말 할 만하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대왕은 일부러 위엄있는 모양새를 갖춰 동서로는 바람과 같은 칼을, 남북으로는 서리 같은 병장기를 벌여 놓고서 군신들을 불러 ‘경 등은 내가 절을 짓고자 하는데도 고의로 지체시키고 있는가?’라고 물었다.[『향전(鄕傳)』에는 ‘염촉(猒髑)이 왕명을 사칭하여 공사를 일으키고 절을 짓고자 하는 뜻을 하달하였더니 여러 신하들이 와서 말렸다. 왕이 이에 염촉에게 크게 노하여 왕명을 거짓으로 전한 죄를 물어 처형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군신들은 전전긍긍하며 황급히 맹서하고 손가락으로 동서를 가리켰다. 왕이 사인(舍人)을 불러 그것을 문책하니 사인(舍人)은 낯빛이 변하며 대답이 없었다. 대왕이 분노하여 그의 목을 베라고 명하니, 관원이 그를 묶어 관아에 이르렀다. 사인(舍人)이 발원하고 소원을 비니 옥리(獄吏)가 그의 목을 벴는데, 흰 젖과 같은 피가 1장이나 솟아올랐다.[「향전」에는 사인이 ‘대성법왕께서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여 제 목숨은 돌보지 않고 끝없이 긴 시간에 걸친 인연을 맺었으니,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징조를 내려 두루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이에 그의 머리가 날아가 금강산(金剛山) 꼭대기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하늘은 사방이 침침해지고 석양의 빛이 어두워 졌으며, 땅이 진동하면서 비가 꽃처럼 나부끼며 떨어졌다. 왕은 애통해하며 눈물로 곤룡포를 적셨고, 재상은 근심하여 조관(蟬冠)에 땀이 배어 흘렀다. 샘물이 갑자기 마르고 물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어올랐으며, 곧은 나무가 먼저 꺽이고 원숭이들이 무리지어 울었다. 춘궁(春宮, 동궁)에서 재갈을 나란히 했던 동무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서로 돌아보았고, 궁의 뜰에서 소매를 맞대던 친구들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이별을 아쉬워하였다. 관을 바라보며 곡성을 들으니 부모가 돌아가신 듯하여 모두 말하기를, ‘자추(子推)가 허벅지살을 도려낸 것도 이 아픈 절개에 비할 수 없고, 홍연(弘演)이 배를 가른 것도 어찌 이 장렬함에 견주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임금[丹墀]의 신앙심을 도와 아도의 본심을 이룬 것이니 성스러운 사람이구나.’라고 하였다. 마침내 북산의 서쪽 고개[즉, 금강산이다. 전하기로는 ‘머리가 날아가 떨어진 곳에 장사지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에 장사지냈는데, 부인이 그것을 슬퍼하여 좋은 땅을 점쳐 절을 짓고 이름을 자추사라 하였다. 이에 집집마다 불공을 드리면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고, 사람마다 도를 행하면 불법의 이익을 깨닫게 되었다. 진흥대왕(眞興大王, 재위 540-576) 즉위 5년 갑자(544)에 대흥륜사(大興輪寺)를 짓고[『국사(國史)』와 『향전(鄕傳)』을 살펴보면, ‘사실 법흥왕 14년 정미(527)에 개시한 뒤 21년 을묘(535)에 천경림을 크게 채벌하면서 공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대들보와 서까래의 재목들은 모두 그 숲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었고 섬돌과 주춧돌, 석감(石龕)도 모두 그곳에서 취하니, 진흥왕 5년 갑자(544)에 이르러 절이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갑자라 한 것이다.’ 『승전(僧傳)』에서 7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태청(太淸, 547-549) 초년에 양나라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舍利)를 가져오고, 천가(天嘉, 560-565) 6년(565)에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이 불경을 받들고 함께 방문했다. 절과 절들은 별과 같이 늘어서있었고, 탑과 탑이 기러기떼처럼 줄지어 있었다. 법당(法堂)을 세우고 범종(梵鐘)을 매다니 학덕이 높은 승려의 무리는 세상의 복전(福田)이 되었고, 대승․소승의 불법은 온 나라를 덮는 자비로운 구름이 되었다. 다른 세계의 보살들이 세상에 출현하시고,[분황사(芬皇寺)의 진나(陳那)와 부석사(浮石寺)의 보개(寶蓋), 낙산사(洛山寺)와 오대산(五臺山) 등에 이르기까지가 이런 것이다.] 서역의 유명한 승려들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삼한(三韓)을 병합하여 한 나라가 되었고, 사해를 합쳐 한 집안이 되었다. 때문에 덕있는 이름을 천구의 나무에 새기고, 신령스런 행적을 은하수에 그림자로 남기니, 어찌 세 성인의 위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아도(我道), 법흥(法興), 염촉(猒髑)을 말한다.] 훗날 국통(國統) 혜륭(惠隆)과 법주(法主) 효원(孝圓)·김상랑(金相郞), 대통(大統) 녹풍(鹿風)과 대서성(大書省) 진노(眞怒), 파진찬(波珍飡) 김의(金嶷) 등이 옛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우니 (이때가) 원화(元和, 806-820) 12년 정유(817) 8월 5일이요, 제41대 헌덕대왕(憲德大王, 재위 809-826) 9년이었다. 흥륜사(興輪寺) 영수선사(永秀禪師)[이때는 유가의 여러 대덕들을 모두 선사라고 칭하였다.]는 이 무덤에 예불할 향도들을 모아 매월 5일에 혼백의 묘원(妙願)을 위하여 단을 쌓고 범패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향전(鄕傳)』에 이르기를, “향로(鄕老)들이 매번 제삿날 아침에 흥륜사(興輪寺)에서 결사의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였는데, 즉 이 달 초닷새가 바로 사인(舍人)이 몸을 바쳐 불법에 귀순한 날이다. 아아! 이러한 임금이 없었다면 이러한 신하가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신하가 없었다면 이러한 공덕이 없었을 것이니 유비(劉備)와 제갈량(諸葛亮)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으며 구름과 용이 서로 감응해 만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법흥왕은 이미 폐지된 것을 일으켜 절을 세웠고, 절이 완성되자 면류관을 버리고 가사를 걸쳤으며, 궁의 친척들을 보시하여 절의 종으로 삼고[이 절의 종들은 지금까지도 왕손이라 칭한다. 후에 태종왕(太宗王, 재위 654-661)대에 이르면 재상 김양도(金良圖)가 불법을 믿어 화보(花寶)․연보(蓮寶)라는 두 딸을 보시하여 이 절의 노비로 삼게 하였다. 또한 역신(逆臣) 모척(毛尺)의 가족들도 절의 종으로 삼았으니 이 두 가족의 후손들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절의 주지가 되어 몸소 널리 불교를 전하였다. 진흥왕도 이내 덕을 이을 성군이었는데, 왕위를 계승하여 위엄으로 백관을 통솔하였고 호령이 다 갖추어졌으므로 대왕흥륜사(大王興輪寺)라고 절 이름을 내렸다. 전 왕의 성은 김씨인데, 출가 후에는 법운(法雲)이라 하였으며 자는 법공(法空)이었다.[『승전(僧傳)』과 여러 설에서는 왕비 역시 출가하여 이름을 법운(法雲)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진흥왕도 법운이라 하였고, 진흥왕의 왕비 이름 또한 법운이라 하니 자못 의심스럽고 혼동된 것이 많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 따르면, “성은 모(募)이고 이름은 진(秦)이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역사(役事)를 일으키던 을묘년(535)에 왕비 또한 영흥사(永興寺)를 세우고 사씨(史氏, 모례의 동생)의 유풍을 추모하여 왕과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을 묘법(妙法)이라 하고 또한 영흥사(永興寺)에 주석하였으며, 몇 년 후에 죽었다. 『국사(國史)』에는 “건복(建福, 584-633) 31년(614) 영흥사의 흙으로 빚은 상(像)이 스스로 허물어지더니 오래지 않아 진흥왕의 비인 비구니도 죽었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이고, 왕비는 사도부인(思刀夫人) 박씨로 모량리 영실 각간의 딸로서 역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지만 영흥사의 창건주는 아니다. 즉, 아마도 진(眞)자를 법(法)자로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법흥왕의 비인 파조부인(巴刁夫人)이 비구니가 되었다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절을 짓고 소상을 세운 주인이기 때문이다. 법흥왕과 진흥왕이 임금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한 것을 사서(史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大通, 527-529) 원년 정미(527)에는 양나라 황제를 위하여 웅천주(熊川州)에 절을 짓고 이름을 대통사(大通寺)라고 하였다.[웅천은 곧 공주(公州)로, 당시 신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마도 정미년이 아니고 중대통(中大通, 529-534) 원년 기유(529)에 창건되었을 것이다. 처음 흥륜사를 세우던 정미년에는 미처 다른 군에 사찰을 세울 틈이 없었을 것이다.] 찬한다. “성스러운 지혜는 만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구구한 여론은 가을날 터럭같은 비방일 뿐이네. 법륜(法輪)이 풀리자 금륜(金輪)이 따라서 돌아가고, 태평성대이니 바야흐로 부처의 광명 높아라.” 이상은 원종(을 찬한 것이다). “의를 쫓아 생을 버린 것도 충분히 놀랍거늘, 하늘 꽃과 흰 젖으로 더욱 다정하다. 잠시 한 칼로 몸을 잃은 후에, 절마다 종소리가 왕경에 진동한다.” 이상은 염촉(을 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