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 左右合作委員會 ]

요약 8·15 광복 후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 정파 정치인들이 구성한 기구.
구분 좌우익 협의기구
설립일 1946년 7월 25일
설립목적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건설
주요활동/업무 좌우측 7원칙 결정, 입법의원 개원

한국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좌우 정치인들이 중심이 되어 1946년 5월 25일 처음으로 좌우합작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1946년 초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자, 미군정 당국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정치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였다.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은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를 중심으로 한 우파, 김규식(金奎植)·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중도파,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는데, 미군정 당국은 중도파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파와 좌파까지 포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군정청 고문이던 L.버치(Bertsch) 중위의 주선으로 우파에 가까운 김규식과 원세훈(元世勳), 좌파에 가까운 여운형과 황진남 등의 중도파 인사들이 그해 5월 25일 첫 회합을 갖고 좌우합작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였다. 여러 차례 회합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자 우파와 좌파에서도 이에 호응, 동년 7월 22일 우파에서는 김규식을, 좌파에서는 여운형을 주석으로 하는 예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 25일 좌우합작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좌·우파에서 각각 일방적으로 합작 5원칙, 합작 8원칙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좁히기는커녕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급급하여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대구10월사건이 발발해 당국에서 박헌영·이강국(李康國) 등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으므로 합작운동의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온건좌파측 인사들의 노력으로 동년 10월 7일 좌파의 5원칙과 우파의 8원칙을 절충한 7원칙이 발표되고, 미군정 당국에서 이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좌우합작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선 10월 8일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하자는 성명이 나왔고, 이어 10월 12일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어 민선의원 45명과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입법의원이 12월 12일 개원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대부분 관선의원으로, 입법의원을 중심으로 합작운동을 계속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47년 7월 좌파 대표인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와해의 길을 걷기 시작해 결국 1947년 10월 6일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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