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

[ 左右合作運動 ]

요약 1946~1947년 여운형 등의 좌익과 김규식 등의 우익이 연대하여 한반도 내 단일 정부 수립을 시도한 움직임을 말한다.

배경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에 중국 충칭[重慶]에 자리 잡은 임시정부 소속 인사들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활동하던 여러 인물이 정부 수립을 위해 국내로 돌아왔다. 그러나 1945년 12월 28일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서 한반도 내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미국·소련·영국·중국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안 협의 등이 결정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신탁통치에 대해 좌익은 찬성하는 입장을, 우익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여 정국이 양분되었다.

좌우합작위원회의 구성

1946년 3월부터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계열의 정부 수립 참여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5월에 종료되었다. 이에 미군정은 남한 내 정치세력에게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와 단일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연대를 제의하였는데, 이것이 좌우 합작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이 연대는 1946년 6월 30일 미군정의 공식적인 지지 표명을 받았고,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1차 정례회담과 좌익의 5원칙

좌우 합작위원회는 1946년 7월 26일에 제1차 정례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좌익이 5원칙을 제출하면서 7월 29일로 미뤄졌다. 좌익은 이 5원칙을 통해 ①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되 북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할 것 ②토지개혁(무상몰수 무상분여), 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제(諸) 기본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③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 반동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④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로 즉시 이양토록 기도할 것 ⑤군정자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익의 반발과 8원칙

이에 우익에서는 좌우 합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였고, 7월 29일에 8원칙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①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 ②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③신탁문제는 임정수립 후 동 정부가 미소공동위원회와 자주독립 정신에 기하여 해결할 것 ④임정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보선에 의한 전국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 ⑤국민대표회의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정부를 수립할 것 ⑥보선을 완전히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⑦정치·경제·교육의 모든 제도법령은 균등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정할 것 ⑧친일파·민족반역자를 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법정으로 구성하여 처리케 할 것으로 정리된다. 우익의 8원칙 제시에 대해 좌익은 정부 수립에만 급급하다는 등 비판적인 논조를 내었다.

좌우합작위원회의 재개와 합작7원칙

이후 좌우 합작 운동은 침체기를 겪는데, 미군정의 남조선노동당 간부 체포와 남한의 좌익 정당인 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합당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좌우 합작위원회의 한 축인 좌익 대표 세력들이 갈등을 빚은 것이다. 그러나 1946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온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좌익이 재정비되어 10월 4일 좌우 합작위원회가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좌익의 5원칙과 우익의 8원칙이 절충된 합작 7원칙이 채택되었다. 합작 7원칙은 ①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②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③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遞減, 등급에 따라 차례로 축소)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④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⑤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즉시 제지토록 노력할 것 ⑥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⑦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정리되었다.

좌우합작운동의 실패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한 7원칙에 대해 미군정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익은 이승만(李承晩)과 김구(金九)가 각각 반대와 찬성이라는 다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우익의 대표인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은 신탁통치에 대한 애매한 표현, 토지의 무상분배 등을 문제로 들어 최종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좌익의 대표인 공산당(共産黨) 역시 5원칙만을 고수하였고, 여운형을 납치하는 등 강경 투쟁에 돌입하였다. 좌우 합작위원회를 통한 합작 7원칙이 좌익과 우익 모두에게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평가와 의의

그러나 좌우 합작 운동의 결과에 따라 한민당과 공산당을 탈당한 중도 우파 및 중도 좌파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연장될 수 있었다. 미군정 역시 이 세력을 중심으로 과도입법의원 구성에 나섰고, 양측은 1946년 10월 23일부터 한·미공동회담을 개최하여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47년 7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의 암살 등의 여파로 결국 좌우 합작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비록 좌우 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민족의 분단을 막고 한반도의 단일 정부 수립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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