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

신탁통치

[ trusteeship , 信託統治 ]

요약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施政國: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위임통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은 독일 식민지와 오스만 제국의 일부 영토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연합국은 독일과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던 지역의 해방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들 지역의 자치적 발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병합불가원칙에 따른 위임통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1919년 1월 파리평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창설과 위임통치제도의 도입이 합의되었다. 위임통치국(=수임국, 受任國)은 위임통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신성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명분이 내세워졌다. 합의에 따라 국제연맹은 위임통치지역의 위임통치국을 선정하고, 위임통치국이 위임통치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지 감독하게 되었다. 이때 위임통치국은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연합국과 그 관련국이었고, 위임통치지역은 패전국과 그 식민지였다. 위임통치지역은 총 14개 지역이었으며, 발전 단계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A등급은 레바논·시리아·이라크·트란스요르단·팔레스타인, B등급은 르완다-우룬디·카메룬·탕가니카·토고랜드, C등급은 나우루·남양군도·뉴기니·서남아프리카·서사모아였다.

국제연맹의 해체와 신탁통치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제연맹이 해체되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은 위임통치지역과 패전국의 식민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1945년 얄타 회담, 샌프란시스코회의를 거치면서 신탁통치제도가 창설되었고, 1946년 위임통치지역이 신탁통치지역으로 바뀌었음이 선언되었다. 신탁통치는 제도 명칭에 ‘신탁’을 명시하여 신탁통치지역의 자립을 돕는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그 과업은 국제연합 산하의 신탁통치이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신탁통치는 위임통치를 승계하여 그 내용과 방법은 유사하였다. 신탁통치국(=시정국(施政國))은 신탁통치지역의 독립과 자치를 목표로 지역 구성원의 복지와 발전·평등·보호 등을 도모하고, 국제연합은 이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단,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회원국 간의 주권 평등 원칙에 따라 신탁통치지역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국의 신탁통치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보고·시찰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신탁통치지역에서 발생한 청원을 심사하였다.

신탁통치와 위임통치의 차이점은 ①국제연합의 신탁통치국 감독 강화, ②신탁통치지역이 패전국에 제한되지 않은 점, ③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신탁통치지역의 군대 운용 허가, ④신탁통치지역 구성원의 청원권 확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A, B, C등급으로 분류된 위임통치지역 중 A등급의 5개 지역은 국제연맹의 해체를 전후하여 독립하였으므로 신탁통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B등급 4개 지역은 벨기에·프랑스·영국에 의한 신탁통치가 시행되었고, 1957~1961년 차례로 독립하면서 신탁통치가 종료되었다. C등급 5개 지역은 호주·뉴질랜드·영국·미국·남아프리카 연방에 의한 신탁통치가 시행되었고, 1968~1994년 차례로 독립하면서 신탁통치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신탁통치이사회의 업무도 1994년부로 정지되었다.

한편 한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로 8·15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협의되었지만 대규모 신탁통치반대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