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통치

위임통치

[ mandate , 委任統治 ]

요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영국·프랑스·일본 등이 독일·튀르키예의 식민지 및 여기에 준하는 영토(위임통치령)에 대해서 국제연맹의 위임을 받아 행한 통치형태.

통치의 임무를 지는 수임국은 선진국으로 구성되며, 통치의 방법과 정도는 원주민의 문화수준이나 영토의 지리적 조건, 경제상태 및 기타 유사한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의 방법은 독립국으로서 가(假)승인 상태의 발달된 나라로 구(舊)튀르키예령의 아라비아지역에 적용된 통치방식이다. 이 지방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다른 위임통치지역의 국민수준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수임국은 그 자립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협조를 해주는 형태이다. 두 번째의 방법은 독일 식민지였던 중앙아프리카의 카메룬(Cameroon)·토골란드(Togoland)·탕가니카(Tanganyca) 등에 적용된 통치방식으로 수임국이 시정(施政)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임국이 위탁통치지역을 자국영토의 일부분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서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Namibia)와 남태평양제도의 뉴기니(New Guinea)·나우루(Nauru) 등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위의 두 경우보다는 발달이 늦은 지역에 적용된 것으로 수임국이 입법·사법·행정의 전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형태이다.

수임국은 위임통치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또한 1885년 콩고조약 이래 중앙아메리카의 식민지에 적용된 원칙에 따라서 원주민 보호를 위하여 수임국은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저해되지 않는 한 양심과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위임통치방식은 어느 것이나 수임국과 국제연맹 사이에 위임통치협정이 체결되어 연맹의 감독하에 수임국이 통치하게 되어 있으며, 수임국은 이사회에 위탁지역에 관한 연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임국에 대한 연맹의 감독은 이사회와 그 부속기관으로서의 상설위임통치위원회(Permanent Mandates Commission)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위탁지역 중에서 첫 번째 통치방식에 속하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대부분 독립하였고, 두 번째 통치방식에 속하던 국가도 1962년까지는 모두 독립국가가 되었다. 위임통치제도는 1885년 베를린에서 체결된 콩고조약에 의하여 큰 발전을 보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제연맹규약의 규정대로 미개국 국민의 복지와 교육수준의 향상, 원주민의 자치능력 배양 등을 위한 '문명의 신성한 사명'으로서의 제도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 지배의 수단이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