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십자가

[ cross , 十字架 ]

요약 '十'자 모양의 표로 고대에는 형벌 도구 혹은 종교적 상징이었으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는 그리스도교를 나타내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교가 출현하기 훨씬 전에 고대민족 사이에서 종교적인 상징으로 쓰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인(人)이나 칼데아인은 하늘의 신인 아누(Anu)의 상징으로서 등변십자가(그리스식 십자가)를 사용하였고, 고대 이집트인은 영생의 상징으로서 바퀴가 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였다. 또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폴론신(神)이 십자형의 (笏)을 가지고 있고, 게르만신화에서는 토르신(神)이 십자 모양의 해머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만자(卍字:범어로 Zrivatsa:갈고리형 십자가)'가 사용되었고, 힌두교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갈고리형 십자가가 가네사(ganesa)라 불리는 남성적 원리를 상징하였으며, 그 변형인 왼쪽 어깨가 올라간 갈고리형 십자가인 사우바스티카(sauvastika)는 칼리(kali)라 불리는 여성적 원리를 상징하였다.

그밖에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인·페니키아인·에트루리아인·로마인, 갈리아 지방이나 브리타니아켈트족, 멕시코·중앙아메리카·페루 등지의 주민 사이에 널리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사용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일부 학자는 십자가를 남근(男根)의 상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의 십자가

십자가를 중죄인에 대한 책형(磔刑)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페니키아인(人)이 최초라고 추정한다. 뒤에 각 민족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로마인은 그 양상이 너무나 잔혹하여 노예나 흉악범 외에는 책형에 처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역시 중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 황폐해져서 그곳에 우에누스 신전이 세워졌을 정도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1세의 모후(母后) 헬레나는 주교(主敎) 마카리우스와 함께 고심 끝에 320∼345년에 골고다에서 성(聖)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대부분을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겼다고 전한다.

그뒤 성십자가의 단편(斷片)인 듯한 것은 모두 십자군이 서유럽으로 가져갔는데, R.플뢰리에 의하면 오늘날 그 총량은 약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진위(眞僞)의 정도는 알 수 없다. 

십자가의 모양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전파된 이래, 십자가를 사형도구로 삼는 일은 폐지되었고, 도리어 그것은 신자에게는 인류구원을 위한 희생의 제단, 또는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의 가장 흔한 모양은 두 나뭇조각이 종목(縱木)의 한 중간에서 교차한 것으로서, 거기에는 횡목(橫木)과 종목이 같은 길이인 경우(그리스식 십자가)와 횡목이 짧고 종목의 아래쪽이 긴 것(라틴식 십자가)이 있다. 또 변형으로는 종목이 횡목 위로 돌출하지 않은 성안토니우스 십자가(crux commissa)나, 두 나무가 비스듬히 교차하고 있는 성안드레아 십자가(crux decussata), 죄표(罪標)와 발판을 나타내는 이중십자가(crux gemina) 등이 있다.

십자가 본문 이미지 1

십자가상

십자가상은 인류의 속죄(贖罪)를 위하여 죽은 예수그리스도의 상이 달린 십자가로, 이것은 약 7세기경부터 만들어졌는데, 13∼14세기경에는 다만 미술품으로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중세의 성기(盛期)에는 긴 요포(腰布)나 의복을 입고 두 발이 각각의 발판 위에 못박히고, 머리에는 윤광(輪光)을 두른 그리스도상이 십자가에 붙여졌는데, 이러한 십자가상이 십자가 상징을 대변하게 되었다.  

성호

축별(祝別) 또는 성별(聖別)을 위하여 신체의 일부나 사물 위에 긋는 십자가형의 표시로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령(聖靈)의 이름으로'라고 말하며 로마가톨릭교회에서는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의 순으로,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의 순으로 십자를 긋는다. 프로테스탄트교회에는 성호를 긋는 예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