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론

균전론

[ 均田論 ]

요약  조선 후기에 유형원 등 실학자와 지식인들이 제기하였던 토지제도 개혁론.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정하고 농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

중국 한나라의 한전법에 기원을 둔다. 북위를 거쳐 당나라 때까지 시행된 한전법은 토지의 국유를 원칙으로 한 공전제(公田制)로서 고려시대의 전시과조선시대의 과전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과전법은 공전제의 철저한 이행을 목표로 전국의 토지를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과전이 세습화되고 공신·관리가 증가하여 사전이 확대됨으로써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다.

조선 세조 때에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실시하였으나 지주들의 농민수탈은 여전하였다. 1557년(명종 12)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어 토지의 공유제가 지주제로 변하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토지제도의 문란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병란을 겪으면서 더욱 극심해졌다.

이에 실학자들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지주들에게 집중된 토지를 국유화하고 백성들에게 재분배하자는 토지제도 개혁론이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실학자가 유형원이다. 그는 정전법을 이상적인 토지제도로 여기고, 관리·선비·농민 등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민에게 1호(戶)마다 1경(頃;40두락)씩 나누어주고 조세를 내게 하며, 4경마다 1명의 군인이 나오게 한다. 이와 같이 자영농을 육성하여 농병(農兵)을 일치시켜야 군역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군역의 폐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생에게는 2~4경의 토지를 주고, 현직 관리에게는 품계에 따라 6~12경을 준다. 유생과 관리는 병역을 면제한다. 상공인에게는 농민의 절반을 주고, 무당·승려·여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토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 때에는 관청에 보고하여 다시 지급받도록 한다. 전세(田稅)는 실제 수확의 10분의 1만 바치고 다른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다.

유형원의 균전론은 농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토지개혁론이었으나, 사·농·공·상의 신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분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학파의 토지개혁사상 가운데 최초의 체계적인 안으로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혁하여 지주제의 폐해를 타파하려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유형원의 균전론은 정책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으나 후대의 실학파 학자들에 영향을 미쳐 홍대용·박지원 등으로 계승되었다.

토지겸병의 폐해를 없애고 균등한 분배를 주장한 점에서 이익의 한전론도 유형원의 균전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익이 주장한 한전론의 골자는 국가가 일가(一家)에서 소요되는 기준량을 정하여 그에 따라 영업전을 지급하고, 영업전 이외의 전지는 자유매매를 허락한다. 이렇게 하면 영업전 이외의 전지만 매매로 이동될 뿐 토지겸병 등의 폐단이 없어져 균등하게 토지가 분배된다는 것이다. 이익 역시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한전론을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호구 수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이를 조사하여 균등하게 분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에 따라 비옥함과 척박함이 달라서 균전론에 따른 분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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