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한전법

[ 限田法 ]

요약 토지의 소유를 제한한 중국의 옛 법령.

한(漢)나라와 송(宋)나라의 것이 대표적인 것이나, 양자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 전한 말의 애제(哀帝) 때(BC 7)에 공포된 한전법은, 고급관료나 부유한 서민의 소유를 최고 30경(頃:1경이 당시의 농가 1호의 표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무제(武帝) 이후 격화된 대토지소유와, 그에 따른 소농민의 몰락 ·빈곤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으나 대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도 한전정책을 주장한 자가 많았으나 성공한 예는 없다. 다만, 진(晉)나라의 점전법(占田法) ·과전법(課田法), 북위(北魏) 이후의 균전법(均田法)을 변형된 한전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송나라의 한전법은 인종(仁宗) 때(1022) 공포 ·시행한 것을 최초로 하여, 관료층(관호)의 일정 한도 이상의 소유지에도 요역(徭役)을 과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인이 요역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관호(官戶)에게 전매(典賣:장차 원가로 되산다는 조건을 붙여 파는 일)하여, 전호(佃戶:소작인)가 되는 일을 방지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