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론

여전론

[ 閭田論 ]

요약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주장한 토지개혁론. 모든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토지의 점유권과 경작권을 부여하는 토지제도.

저자의 토지개혁론 가운데 가장 먼저 마련된 것으로, 저자의 시문집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 <전론(田論)>에 담겨 있다. 자연적인 지리와 경계를 고려하여 대략 30호 정도로 말단 행정조직인 여(閭)를 만들고, 여의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여민(閭民)이 공동소유한다. 여민은 가부장적(家父長的)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 여장(閭長)의 지휘를 받아 이 토지를 공동경작하고, 여장은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日役簿]에 기록하였다가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을 한곳에 모아놓고 기여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내는 10분의 1세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공제한다.
여전제의 실시는 병농일치적(兵農一致的)인 군사제도와도 결부될 수 있다. 이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의 자유로운 이주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10년 안에 전국의 인구분포 및 토지 이용도(利用度)가 고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 밖에 수공업자나 상인은 생산품 또는 상품을 농민의 곡식과 바꿈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놀고 먹던 양반층(兩班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그들의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농사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10분의 1세를 거둠으로써 경비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농민의 사이에 있던 중간 착취자(搾取者)가 없어져 국가재정은 물론 농민의 생활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개혁론의 특징으로는 이상적인 농업생산의 형태를 공동농장적인 농업경영으로 설정하고,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얻게 하되, 봉건지배층의 토지를 몰수하여 공동소유하며, 공동노동 ·공동경작 ·공동분배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 혁신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봉건적 신분관계 및 통치질서를 유지한 위에서 실시하려 한 것이었으나, 봉건지배층이 경제력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역사적 조건에서 실현될 수 없는 다분히 공상적인 것으로, 저자 자신도 이 점을 인정하여 새로이 정전론(井田論)을 전개하였다.

역참조항목

중농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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