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법
[ 井田法 ]
- 요약
주(周)나라에 있던 토지제도.
중국 고대 사상가 (孟子)가 설(說)한 것이 가장 오래 된 것이다. 1리 4방(1리는 400 m)의 토지를 ‘정(井)’자 모양으로 9등분하여, 주위의 8구획은 8호(戶)의 집에서 각기 (私田)으로서 경작하고, 중심의 1구획은 (公田)으로서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정부에 바치는 로 할당하였다. 또한 맹자는 인의정치(仁義政治)에 입각하여 이 경지 외에도 택지를 백성에게 재산으로 주어 애국심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정전법의 내용은 《(周禮)》 등 유가(儒家)의 문헌에서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그것은 소농민을 기본으로 한 유가적 정치사상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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