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

과전

[ 科田 ]

요약 고려 ·조선 왕조에서 국가가 국정 운영에 참여한 대가로 문무양반 등 직역자(職役者)에게 그 직책의 품(品)을 기준으로 한 과(科)에 따라 일정한 특권을 갖도록 지정한 토지.

직책수행과 관련된 토지이므로 직전(職田)이라고도 한다. 세계 여러 문명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국 중세 국가에서도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보편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국민의 소유지가 실제로는 사유였지만, 전국의 모든 땅이 왕의 것이라는 왕토사상이 깔려서 그들의 땅은 공전(公田)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국정수행의 상징적 대표자인 왕이 지정하는 특정 절차를 거쳐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대가로 특권적인 토지지배가 허용되었는데, 이러한 토지가 사전(私田)이었다. 따라서 사전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형식을 밟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 참여를 매개로 당사자의 특권이 확인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의 사전은 단순한 사적 소유지가 아니라 직역을 매개로 한 특권적 사적 소유지였다.

과전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전의 대표적 지목이었다. 과전에 주어진 특권의 내용은 사회변화에 따라 바뀌어갔다. 고려 전시과체제에서는 이들이 원래의 근거지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인정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공전(公田)에 부과된 조(租)를 면제받는 특권을 갖도록 하였고, 조선 과전법체제에서는 경기 지역에 과전 명목으로 지정한 토지에서 수확의 10분의 1을 조로 받도록 하였다.

고려 전시과에서는 문무양반에서 부병(府兵)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직역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과에 따라 최고 100결에서 최하 17결(경정전시과 기준)의 토지를 과전으로 지정하였다. 그 구체적 지목으로는 양반전 ·군인전 ·기인전 등이 있었다. 죽거나 나이가 들거나 죄를 짓는 등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이 지정이 해제되는데, 그 직책을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이들에게 이어졌다. 그 직책과 특권을 잇는 사람은 일정한 혈연적 ·지역적 범위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전정연립이라고 하였는데, 그 범위와 순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연립적 성격 때문에 고려에서는 이 과전이 직역자 개인의 직무수행에 따른 직전적 성격보다는 그 직역이 혈연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어지는 영업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 전시과 규정은 경종조(景宗朝)에 처음으로 마련되어, 목종조 ·덕종조의 개정을 거치고, 문종조에 경정(更定)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간 근본적인 이유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토지가 소수의 사람 손에 독점되면서 그 직책에 따라 지정해야 할 과전이 제대로 마련될 수 없었던 데 있었다. 토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새롭게 토지를 개간하지만, 여기서도 토지독점이 이어진다.

덧붙여 나라 안팎에서 다툼이 커져가고,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구가 늘어나면서 과전 자격자도 늘어가고 있었는데, 그 속도는 개간으로 토지가 늘어나는 속도를 앞지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무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조정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형식적으로 고려 말 과전법이 제정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무신란으로 상징되는 중기 이후 실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른바 녹과전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녹봉 용도로 지정된 토지가 줄어들어가자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였다.

또한 농장도 확대되어가고 있었다. 이는 직역을 매개로 하는 정해진 친척 범위에서 이어지던 직전적, 영업전적 성격이 이를 무시하고 이어지는 조업전(祖業田)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불법으로 갖거나 대를 잇는 외에 개간을 권장한다는 이름으로 마구 발행된 사패(賜牌:개간 허가서)가 그러한 경향을 부채질하였다. 이리하여 재상으로서 토지 300결을 받을 자가 송곳 세울 곳도 없는 지경으로 되니 전시과 규정은 더 이상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에서는 경성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호위하는 자에게 현직 ·산직을 막론하고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경기 지방의 토지를 과전으로 설정하였다. 과전법에서 부모의 과전을 이어받는 일종의 과전 계승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세습 규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전법에서 과전에 주어진 특권의 내용이 전시과처럼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토지에서 정해진 양의 조를 거두는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과전은 전시과와 비교할 때 부자간에 직역을 잇는 영업전적 성격은 약해졌고,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직전적 성격이 더 도드라졌다. 과전법은 고려 말 이전에 있었던 모든 토지대장을 불사르고 새롭게 마련된 것이므로, 전시과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한 같은 이름의 과전이라도 그 역사적 계통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전시과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점차 어렵게 되고 끝내 무너져간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대대로 이어간 데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을 마련하던 토지도 점차 사라져갔다. 이제 새롭게 관료세계에 진출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남은 토지도 없어졌다. 또한 새로 개간하여 남는 토지가 생기더라도 국가재정을 마련하는 일이 더 급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이때까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모든 토지에서 일정 액수의 조세를 거두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그 토지 중에서 경기 지역의 것을 국정운영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받도록 지정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이것이 다름아닌 과전법 아래서의 과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전주(科田主)는 그들의 직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를 그 자격을 갖춘 자기 자신만이 가지는 수조권자(收租權者)였다. 그러나 수조권자에 지나지 않는 과전주가 규정을 넘어 수취하기 일쑤였고, 예전의 전시과에서 자격 상실자가 과전을 반납하지 않아 항상 문제로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일이 보통일로 되었다. 또한 지배계급을 내는 사족층(士族層)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전 취득자가 많아져가자 사전을 경기 지역에 묶어두고자 하는 노력도 흔들려갔다. 이리하여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제한하는 직전법(職田法)으로 바뀌고, 또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관청에서 수급업무를 대신하는 ‘직전세’ 제도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즈음에 이르면 수조권으로나마 토지와 연결되어 있던 지배계급으로서의 직역자가 서서히 그 끈을 끊어버리고 순전히 그들 근로의 대가로 녹봉을 받을 뿐인 관료로 탈바꿈해가고 있었다. 토지 소유권자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운영되던 중세적 토지 지배 관계가 끝나고, 토지로부터 인간의 분리가 완결되었다. 그 갈라진 틈새에서 자유로운 임금노동자가 태어나고 있었고, 토지도 상품의 모습을 띠어가고 있었다.

토지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중세사회적 직역과도, 이와 관련한 직역의 세습과도 무관하게 되었다. 드디어 영업전 ·직전 성격에서 비롯되었던 과전은 그 목숨을 다하고 사라져 갔다.

참조항목

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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