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와 조세제도

고려의 토지와 조세제도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정비과정을 보면, 940년(태조 23) 역분전을 실시하였다. 역분전은 고려 건국과정에서 태조를 도운 조신(朝臣)과 군사(軍士)에게 품계가 아닌 충성도(忠誠度)에 따라 지급된 토지로 논공행상의 성격을 지녔다. 그후 집권체제가 안정된 976년(경종 1) 전시과 제도가 전국가적 규모로 실시되어 현직 및 퇴직자에게 관직의 고하[四色公服:紫·丹·緋·綠]와 인품에 따라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땔나무를 얻는 땅)를 지급하였고, 따라서 이 제도 역시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이후 토지제도 체제가 정비된 것은 998년(목종 1)에 비로소 성종 때의 관제를 기준으로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科)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18品田柴科)를 마련하면서부터였다. 개정전시과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로 개정되었는데, 이의 특징은 토지지급의 결수가 줄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상승하였으며, 퇴직자는 토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되 경기에 한하였다.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지급된 토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조권만을 일정기간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토지 관리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의 종류로는, 과전(科田)·공음전(功蔭田)·공해전(公廨田)·군인전(軍人田)·외역전(外役田)·내장전(內庄田)·구분전(口分田)·한인전(閑人田)·궁원전(宮院田)·사원전(寺院田)·둔전(屯田)·투화전(投化田) 등이 있었다.

고려의 토지와 조세제도 본문 이미지 1
경정전시과개정전시과시정전시과역분전

고려의 토지와 조세제도 본문 이미지 2

조세제도

조세(租稅)의 납부는 성종 때 수조권이 개인 또는 관청에 있는 사전은 수확의 1/2을 조(租)로 바치고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공전은 1/4을 조로 바치게 하였다. 공부(貢賦)는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것인데, 주와 현에서 해마다 바치는 상공(常貢)과 소(所)에서 생산된 특정물건(금·은·동·종이·먹 등)을 바치는 별공(別貢)과 과일나무·삼밭[麻田] 등에 부과하는 잡공(雜貢)이 있었다.

또 요역(徭役:賦役)이라고 하여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평민 남자는 병역과 부역의 의무가 있었다. 병역은 군포(軍布)로 대납할 수 있었으며, 부역으로 토목공사에 동원될 때의 식사(食事)는 자기가 부담하였다. 호적은 3년마다 재작성하였다.

고려의 토지와 조세제도 본문 이미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