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전

내장전

[ 內莊田;內庄田 ]

요약 고려시대의 왕실 소유 토지로 1과공전에 해당한다.

고려의 왕실은 전국에 광대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왕실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하였던 토지가 내장전이다. 전시과 제도하의 고려시대 토지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의 구별이 있었는데 공전은 소유 주체에 의하여 다시 1과(科), 2과, 3과의 3종으로 구분되었고 내장전은 그중 1과공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장전은 고려 초기부터 있었으며 타인에게 소작을 시키거나, 소속 노비 혹은 주변 농민을 사역시켜 직영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직영할 경우 수확량은 모두 왕실에 귀속되었지만, 소작의 형태로 경작될 경우에는 이것이 공전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1/4의 수조율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왕실은 내장전 이외에 전국에 광범하게 분포하는 처(處), 장(庄) 등의 토지로부터의 수세(收稅)에 의하여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였다.

참조항목

내장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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