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택

내장택

[ 內庄(莊)宅 ]

요약 고려 때 왕실 직할토지인 내장전(內庄田)과 왕실의 양식을 관리한 관청.

관원은 (使:3품 이상) 1명, 부사(副使:5품 이상) ·판관(判官:甲科權務) 각 2명, 이속(吏屬)으로 기사(記事) 4명, 기관(記官) 1명, 산사(算士) 1명 등을 두었다.

참조항목

내고, 내장전

역참조항목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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