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

내고

[ 內庫 ]

요약 고려 때 왕실재정을 담당한 관청.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재정을 담당하였으며, 주로 · 등 보물과 포백(布帛)을 저장하였다. 재원은 양계(兩界)를 제외한 지역의 소(所)에서 나오는 금 ·은 ·동 ·철 ·포백 ·종이 ·소금 ·기와 ·도자기 등의 공물(貢物)과, 주현의 국용(國用) 공물의 일부와 (宋)나라에서 보낸 보물도 포함하였다. 주로 어용(御用)에 사용되었으나, 백성을 진휼(賑恤)하고 궁원(宮院)에 사급(賜給)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확한 설치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태조 때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는 관직의 품계와 정원을 정하여 사(使:종육품) 1명, 부사(副使:정팔품) 2명과 이속으로 사(史) 4명, 승지(承旨) 20명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사를 권참(權參)으로 삼았다. 고려 중기 이래 왕실의 사치가 심해지면서 공물의 수취가 늘어나자 소의 주민이 유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런 추세는 무신정권과 대몽골전쟁 과정에 더욱 확산되었다. 이에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내장택의 기능마저 마비되자 왕실재정은 더욱 궁핍해졌으며, 반대로 내고의 공물 수취도 강화되었다. 충렬왕 때는 왕실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고에 따로 내방고(內房庫)를 두어 토지탈점을 일삼았으며, 그 과정에서 환관 등의 측근세력이 많은 폐단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또한 이때 탈점한 토지는 처간(處干)이라는 농민을 동원하여 경작하였는데, 특히 처간의 공부(貢賦)를 면제시키자 이에 투탁하는 농민이 많아져 왕실재정은 확충되었지만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뒤에 왕실재정이 의성고(義成庫) ·덕천고(德泉庫) 등에 의해 운영되자 내고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며, 이에 공민왕 때는 공물을 보원고(寶源庫)에서 관장하였다. 그 뒤에 고려 말, 조선 초를 거치면서 내장고(內藏庫)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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