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육품

종육품

[ 從六品 ]

요약 고려·조선 시대 문·무관의 관계(官階).

고려시대의 문관직으로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좌·우습유(左右拾遺), (御史臺)의 ·문리(文吏), (國子監) 등의 승(丞), (秘書省)의 (郞), (殿中省)의 (內給事), 상약국(尙藥局)의 시의(侍醫), 좌·우창(左右倉) 등의 부사(副使)가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6위(衛)의 (長史)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종6품은 (東班:文官)·(西班:武官), 동반의 (雜職)·(土官職), 서반의 잡직·토관직으로 구분되었다. 문관직으로는 (弘文館)의 (副修撰), (奎章閣)의 직각(直閣), 세손시강원(世孫侍講院)의 좌·우(左右贊讀) 등이 대표적이고, (主簿)·(敎授)·(別提)가 거의 차지하였으며, 지방관으로는 (縣監)·찰방(察訪)·교수 등이 있었다.

무관직으로는 부장(部將)·, 좌·우위수(左右衛率)·부사과(副司果), 좌·우장사(左右長史)·낭청(郞廳)·종사관(從事官) 등이 있고,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감목관(監牧官)이 있었다. 종6품은 참상관(參上官)의 최하위 계급으로, 문과(文科)에 장원급제한 1명에게만 주는 벼슬이다. 종6품관은 녹과(祿科)의 12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5석, 조미(糙米) 17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8석, 소맥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楮貨) 4장을 연봉으로 받았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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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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