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

판관

[ 判官 ]

요약 신라 ·고려 및 조선시대의 관직.

신라시대에는 759년( 18) 사원(寺院) 관계의 행정기관인 봉성사성전(奉聖寺成典) ·감은사(感恩寺)성전 ·봉덕사(奉德寺)성전에 속한 적위(赤位)와 영묘사(靈廟寺)성전에 속한 상당(上堂)을 판관으로 고쳤다가 776년( 12) 다시 본래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5~9품 관직으로 중앙과 지방에 두었다. 중앙 관직으로는 개성부(開城府) ·중문(中門) ·자운방(紫雲坊) ·대청관(大淸觀) 등에 소속되었다. 지방 관직으로는 6품 이상의 판관을 두어, 성종 때에는 동면(東面) ·서면 ·북면의 각 병마판관(兵馬判官), 동경(東京) ·서경 ·남경에 각 판관이 있었고, 문종 때는 각 도(道) ·부(府) ·도호부(都護府) ·도독부(都督府) ·방어진(防禦鎭) ·주(州) ·군(郡)에, 때에는 제도계점사(諸道計點使) ·지점사(指點使) 등에 판관을 두었으며, 예종 때에는 도호부의 판관을 통판(通判)으로 개칭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종5품 관직으로 중앙 및 지방에 두었다. 중앙 관서에는 돈령부(敦寧府) ·한성부(漢城府) ·수원부(水原府) ·광주부(廣州府) ·상서원(尙瑞院) ·봉상시(奉常寺) ·사옹원(司饔院) ·내의원(內醫院) ·상의원(尙衣院) ·사복시(司僕寺) ·(軍器寺) ·군자감(軍資監) ·관상감(觀象監) ·전의감(典醫監) ·사역원(司譯院) ·선공감(繕工監) ·제용감(濟用監) ·전생서(典牲署)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예빈시(禮賓寺) · 등에 두었다. 지방 관서에는 초기 각 도와 도호부에 판관을 두었으나, 뒤에 이를 폐지하고 경기도에 수운판관(水運判官), 충청 ·전라도에 해운판관을 두었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경기 ·평안도를 제외한 각 도 및 수원(水原) ·강화(江華) ·광주(廣州) ·춘천(春川) 등의 유수영(留守營)과 제주(濟州) ·경성(鏡城) ·청주(淸州) 등 특정지역에 판관을 두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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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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