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전

공음전

[ 功蔭田 ]

요약 고려시대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토지제도 가운데 있는 토지 항목중의 하나이다.

공음전시, 혹은 공음전시과라고도 한다. 문종 3년 제정된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공음전을 받는 대상은 1-5품의 관리로 규정되어 있는데, 1품 문하시랑평장사 이상은 전지(田地) 25결, 시지(柴地) 15결, 2품 참정(參政) 이상은 전지 22결, 시지 12결, 그리고 5품은 전지 15결, 시지 5결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1-5품을 5품 이상의 고위관리로 보는 의견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를 5단계로 구분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립되고 있다. 지급받은 공음전은 다른 토지와는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의 학설에서는 이것이 고려사회의 귀족제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거로 제시되어 왔으며, 반면 후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공음전은 공신전과 비슷한 토지 항목으로서 고려사회가 왕권중심의 관료사회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조항목

전시과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