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전시과

경정전시과

[ 更定田柴科 ]

요약 1076년(문종 30)에 실시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전시과의 좁은 의미는 문무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이고, 넓은 의미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지배관계의 광범한 체계이다.

1076년에 실시한 경정전시과는 18과로 나누어 분급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전시과, 즉 시정전시과·개정전시과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경정전시과는 이전의 전시과에 비해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점도 있었다.

우선, 한외과(限外科)의 소멸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 18과에 속하지 못하고 토지를 받던 계층이 모두 과내로 흡수됨으로써 전시과는 외형상 토지분급제도로서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다. 특히 이때에는 산관이 완전히 분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관과의 차별대우도 사라짐은 물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다.

다음으로 개정전시과에서 볼 수 없던 향직(鄕職)이 분급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려 초기의 관계가 변한 향직은 중국식의 당풍(唐風)에 대한 고려식의 국풍(國風)·향풍(鄕風)을 의미하는 고려식의 독자적인 질서체계였다. 이는 국왕 및 왕실에 대한 공로자나 70세 이상의 관직없는 노인,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비록 명예적인 칭호였으나 대상(大相)·좌승(佐丞)·원보(元甫) 등의 향직을 보유한 자들에게는 12∼14과의 토지가 분급되었다.

분급기준과 마찬가지로 분급액도 각 단계마다 달랐다. 양반의 경우 종1품에게는 제1과로 각각 전 100결, 시 50결이 분급되었다. 이하 관리는 과등(科等)에 따라 전시의 액수가 순차적으로 감액되어 양반 품관의 말단인 정·종 9품에게는 제15과로 시지없이 전 25결만이 분급되었다. 한편 품관은 아니지만 도필(刀筆)의 임무를 띠고 말단의 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리와 기능적인 잡역을 담당하고 있는 잡로직(雜路職)은 15∼18과로 17∼25결의 토지가 분급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하급 행정실무와는 달리 지방 행정관청의 실무자인 향리에 대한 토지 분급규정은 없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 마군이 15과로 전 25결을, 역군(役軍)·보군(步軍)이 16과로 전 20결을 받았다. 이에 비해 한인은 가장 적은 토지를 받았다. 한인은 과거나 음서(蔭敍)를 통해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을 받았으나 아직 실직에 임명되지 않은 관인을 말한다.

이밖에도 경정전시과에서는 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와 별사전시가 규정되어 있다. 무산계전시는 무산계를 가진 사람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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