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

[ 始定田柴科 ]

요약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전시과는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田地)와 땔 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柴地)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전시과는 분급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전시·공음전시(功蔭田柴)·공해전시로 나눌 수 있다. 직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나누어 준 일반전시는 다시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軍閑人田柴)·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별사전시(別賜田柴)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 가운데 전시과를 대표하는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는 신라의 문무관료전을 계승한 것이다.

시정전시과는 고려에서 976년(경종 1)에 제정한 첫 전시과이다. 시정전시과에서는 분급기준으로서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우선 분급대상은 광종 때 제정된 자삼(紫衫)·단삼(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의 사색공복(四色公服)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단삼은 문반·잡업·무반으로, 비삼·녹삼은 문반·잡업으로 나눈 뒤 5·8·10·18품으로 세분하여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단삼 이하의 계층과는 달리 자삼계층은 문반·무반·잡업의 반열에 따라 다시 나누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삼이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한데 비해 단삼이 하는 관직을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고려왕조를 여는데 크게 기여한 중앙 및 지방의 유력자인 자삼계층이 관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원윤 이상의 고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정전시과에서 관품 외에 인품이 토지분급의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토지분급에서 관품이 아닌 인품을 고려한 것은 신구세력이 타협하여 정국의 안정을 모색하던 고려 경종 초기의 특수한 시기에 당시의 지배층 전체를 분급대상으로 흡수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시과에서 토지의 분급대상과 분급액이 다양하지만, 토지분급은 기본적으로 수조지(收租地))의 분급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수조지가 어떤 토지 위에 설정되느냐에 따라 경영형태와 성격도 달랐다. 전시과를 대표하는 양반전은 신라 말 고려 초 호족들이 소작제 경영으로 지배하던 전장(田莊) 위에 설정되었다. 즉 전시과가 설정될 무렵 그 토지가 일단 국가에 회수되었다가 과거의 경영형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 양반전의 명목으로 분급된 것이다.

양반전을 경작하는 농민은 소출의 2분의 1을 전조(田租)로 양반에게 납부하였다. 이때 수조지의 지배자인 양반관료와 경작자인 농민간에는 토지의 경영형태로서 전주(田主)·전호(佃戶)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양반관료가 지주로서 그들의 수조지를 법적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직접 지배·관리·경영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수관급(官收官給)해주는 전조를 일정한 기간 취득할 뿐이었다.

군인전은 군인 자신의 민전(民田)이나 다른 농민의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에는 군인전의 소출이 전부 자신에게 돌아가므로 수조율은 의미가 없다. 후자의 경우는 농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전조를 대신 군인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조율은 민전의 조율인 4분의 1을 넘지 않았다.

시정전시과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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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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