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직

향직

[ 鄕職 ]

요약 고려 고유의 위계제(位階制).

건국 초에는 의 위계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919년(태조 2)부터 (泰封)의 관계제를 계승한 고려의 독자적인 관계제가 마련되어,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을 계기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이하 중윤(中尹)에 이르는 16등관계제로 정비되었다. 중앙 정부의 관리들은 물론 지방호족 출신의 상층 향리 등 고려시대 지배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958년( 9)경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족출신 공신세력을 숙청한 후 문(文) ·무(武)의 중앙 관리만을 대상으로 문산계제(文散階制)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성종대에 와서 향리(鄕吏)를 비롯하여 탐라의 왕족, 여진의 추장, 노병(老兵) ·공장(工匠) ·악인(樂人) 등에게 수여된 무산계제(武散階制)와 함께 하나의 제도로 확립되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기존의 고려 고유의 위계제는 향직으로 구분되어 향리, 관직이 없는 노인, 무산계를 가진 자, 군인 ·양반 ·서리(胥吏), 여진의 추장 등에게 수여되었는데, 이것은 실직이 아니라 일종의 작(爵)과 같은 것이었다. 그 구조는 9품 16계로 이루어졌다.

1품은 삼중대광 ·중대광(重大匡), 2품은 대광(大匡) ·정광(正匡), 3품은 대승(大丞) ·좌승(佐丞), 4품은 대상(大相) ·원보(元甫), 5품은 정보(正甫), 6품은 원윤(元尹) ·좌윤(佐尹), 7품은 정조(正朝) ·정위(正位), 8품은 보윤(甫尹), 9품은 군윤(軍尹) ·중윤(中尹)이었다. 이 중 삼중대광 ·중대광은 공신이나 고위관직자에게 수여된 것으로, 2품 이하의 향직과 그 성격 및 성립시기가 달랐다.

1076년(문종 30)에 실시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6품 원윤은 제14과에, 5품정보와 4품 원보는 제13과에, 3품 좌승과 대승은 제12과에 배치되어 전시과(田柴科)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향직에 대한 토지 지급이 경정전시과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고려사》 현종19년 판문에 '향직의 대승 이상은 죽은 후에, 좌승 이하 원윤 이상은 70세 이후에나 전정(田丁)을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경정전시과에서는 지급하던 전시를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향직이 호장(戶長)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모든 향리직(鄕吏職)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향직과 향리직은 그 성립연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향직에서 향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향리가 이것을 가진 것은 아니며, 또한 향리들만이 가지는 직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옳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산계제의 성립 이후에는 향직이 향계(鄕階), 즉 지방의 위계제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향직의 품계]

 

1품

2품

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삼중
대광

대광

대승

대상

정보

원윤

정조

보윤

군윤

중대광

정광

좌성

원보

좌윤

정위

중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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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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