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사전

[ 賜田 ]

요약 고려·조선 시대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수조권(收租權)으로서 지급된 토지.

사패전(賜牌田)·훈전(勳田)이라고도 한다. 공신전(功臣田)이 주로 개국(開國)·반정(反正) 등의 공훈(功勳)에 대한 것이었음에 비해, 사전은 대체로 외교·국방의 업적과 모반(謀反)·반역의 탐지, 진압 등의 공이 있는 자에게 주었다. 소유권은 1대한(一代限)과 3대세습(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사전할 때 지급하는 사패(賜牌)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明文)이 있는 것은 3대세습으로 하였다. 명문이 없는 것은 1대한으로 회수하기로 규정한 것이나, 이는 원칙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기한이 되어도 대대로 상속되고 사유화(私有化)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대량으로 지급되어, 과전법적(科田法的)인 토지 조세(租稅) 체계의 해체(解體)에 일정한 작용을 하였다.

조선 개국년인 1392년(태조 1) 영의정 배극렴(裵克廉)을 비롯한 개국공신 43명에게 각각 전(田) 70∼220결(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해에는 작은 공이 있는 원종공신(原從功臣) ·회군공신 등 40명에게 지급하여, 종전부터 세습(世襲)된 것과 합하여 경기도만 하여도 3만 2240결에 달하였다. 그뒤에도 사전으로 지급한 토지는 막대하여 경기도에는 더 이상 줄 땅이 없어, 충청도의 일부를 경기도에 편입시키는 등의 편법을 썼다.

1516년(중종 11) 사전의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관수(賜田官收)를 실시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선조 이후에는 부득이 사패(賜牌)에 결수(結數)만 기록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전의 매매·증여·전당(典當) 등이 공공연히 행하여져, 사전의 1대한과 3대한은 명목일 뿐 전정(田政)의 문란은 극심하였다.

참조항목

전정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