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영의정

[ 領議政 ]

요약 조선시대 최고의 중앙 관직.

1400년(정종 2) 4월 관제를 개혁할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議政府)로 개편하고, 그 최고 관직을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라 하여 정1품관으로 보(補)하고 백관(百官)과 서정(庶政)을 총관장하게 하였으며, 그 밑의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과 함께 3의정이라 하였다. 별칭으로는 영상(領相) ·영각(領閣) ·수규(首揆) ·영규(領揆) ·원보(元輔) 등 많았으나, 특히 영상으로 불렸다.

영의정은 좌 ·우의정, 동의정부판사(同議政府判事) 등을 합쳐 5명의 원로대신이 합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고열(考閱)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정도의 실권없는 직위였다. 1436년(세종 18) 세종은 3의정이 국가의 최고 원로이면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정승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6조(曹)에서 각기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에서는 그 가부를 상의 계문(啓聞)하여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아서 6조에 회송, 행정을 집행하게 하는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를 실시하여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좌 ·우의정이 총리로서 모든 공무를 총관하였으나 이 때에 이르러 영의정도 서사에 참여하여 영의정이 총리가 되었다.

이로부터 3의정을 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다. 다만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인사임명과, 병조의 군사 동원, 형조(刑曹)의 사형수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항 등은 각 조에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 시행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는 이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조(世祖)가 즉위하여 의정부의 서사를 폐지함에 따라 영의정의 막강한 권력은 다시 실권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하였는데 이는 단종(端宗) 때에 수양대군의 정적(政敵)이었던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이 영의정 ·좌의정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성종(成宗) ·중종(中宗) 때에 여러 번 의정부의 서사제를 회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고,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나라의 중대사를 심의하게 되면서부터 3의정은 도제조(都提調)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영의정은 비록 권한이 약화된 직위였다 하더라도 정부의 수반(首班)으로서, 조선시대의 최고관직으로 존속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부의 총리대신(總理大臣:勅任官)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후 내각 총리대신 ·의정 등으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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