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중앙관제

조선의 중앙관제

조선의 중앙행정조직은 의정부와 6조(六曹)의 체제로 편제되었다. 의정부는 그 우두머리인 3정승, 즉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합좌기관(合坐機關)이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국왕에게 품의하며, 왕의 재가는 역시 의정부를 거쳐 해당관부에 전달되었다.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으나, 그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장관을 판서(判書), 차관을 참판(參判)이라 하는데, 이들 고급 행정관원은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기능적 분화와 통일성을 조화시켰다. 이 밖에 왕명의 출납을 맡은 승정원(承政院)이 있어 그에 소속된 도승지(都承旨) 이하 6승지는 각기 6조의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왕의 비서(祕書) 기능을 맡았으므로 때로는 다른 기관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의 이른바 3사(三司)가 있다. 이들 3사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한 언관으로서, 특히 사헌부는 백관을 규찰하는 감찰관이기도 하였으며 서경(署經)이라 하여 임명된 관리의 신분 ·내력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임무도 맡았다. 홍문관은 집현전(集賢殿)의 후신으로서, 경적(經籍)을 모아 정사를 토론하고 문필을 다스려서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하였다.

사간원은 국왕의 정치에 대한 간쟁(諫爭)을 임무로 하였으므로, 3사는 의정부 6조의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위치에서 권력의 편중을 막았다. 그리고 국왕의 명을 받아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義禁府), 역사를 편찬하는 춘추관(春秋館), 서울의 행정을 맡은 한성부(漢城府), 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포도청(捕盜廳) 등이 있다.

조선의 통치구조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변질되어 갔는데, 비변사(備邊司)가 정치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변사는 초기에 지변사재상(知邊司宰相)을 중심으로 군무를 협의하던 임시기구였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상설기구가 되면서 문무 고위관리들의 합의기관으로 확대되고 군사는 물론 정치·외교 등 일반 정무까지도 처결하였다. 비변사에는 위로 3정승으로부터 공조를 제외한 5조판서, 5군영의 대장들, 유수(留守)·대제학 그리고 군무에 능한 현 ·전직고관 등 당상관 이상의 문무 고위관리가 참여하였는데, 이로써 조선 전기의 최고 정무기관인 의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정치를 주도하였다.

그 후 대원군에 의해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의 기능이 복구되었으나, 1880년 관제개혁 때 최고의 행정부로서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설치, 그 밑에 12사(司)를 두어 사무를 분장케 하고, 통리기무아문의 장관을 총리대신(總理大臣)이라 하였다. 이어서 임오군란 후 통리기무아문을 분리, 외무행정을 맡아 보는 통리아문(統理衙門:外衙門), 내무행정과 군국기무를 맡은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內衙門)을 설치하였다. 갑오개혁으로 중앙에는 궁내부(宮內府) ·의정부(議政府)의 2부와 내무·외무·탁지(度支)·군무(軍務)·법무·학무·공무·농상무(農商務)의 8아문을, 지방에는 8도를 고쳐 13도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궁내부를 독립시키고, 의정부를 내각(內閣)으로 고쳐 내부·외부·탁지부·군부·법부·학부·농상공부의 7부를 직속시켜 내각의 장관을 총리대신이라 하고 각부의 장관을 대신이라 하였다. 그 밖에 특수기관으로 감찰업무를 맡은 도찰원(都察院), 자문기관인 중추원(中樞院), 회계를 맡은 회계심사원(會計審査院), 경찰업무를 맡은 경무청(警務廳), 최고재판소인 의금사(義禁司), 서울의 행정을 맡은 한성부 등이 설치되었다. 개화기 정치제도의 특징은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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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승정원의금부사헌부사간원홍문관춘추관성균관육조한성부삼사공조형조병조예조호조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