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

전쟁범죄

다른 표기 언어 war crime , 戰爭犯罪

요약 국제관습법과 일정한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되는 전쟁법 위반행위.

전쟁범죄라는 용어는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위반의 3가지 범주가 일반적으로 전쟁범죄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첫째, '반평화범죄'(crimes against peace)는 침략전쟁을 준비하거나 개시하는 것과 관련된다. 둘째, '전쟁범죄'('관습적인 전쟁범죄'로도 불림)에는 점령지역 민간인 거주민에 대한 살인, 부당한 처우, 추방이 포함된다. 셋째,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는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일체의 민간인 거주민에 대한 정치적·인종적·종교적 박해가 포함되며, 집단살해(genocide)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개인이 관습적인 전쟁범죄로 알려진 범죄, 즉 전쟁법이나 전쟁관습을 위반한 죄로 재판을 받았다. 1863년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야전군 통치에 관한 지침'(Instructions for the Government of Armies in the Field)은 전쟁포로는 과거에 포획자의 군대나 그 인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예비 평화회의는 '전쟁관련책임'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창설했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승전국 법원에서,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연합국이 합동으로 창설하는 고위 재판소에서 전범재판을 할 것을 건의했다. 이 위원회는 전쟁법 혹은 전쟁관습의 위반이나 반인도범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하며, 전쟁법 혹은 전쟁관습 위반을 예방 또는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전쟁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쟁 선동자들을 위한 '특별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베르사유 조약은 과거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에 대해 국제재판소의 재판을 요구했으나, 네덜란드가 자국에서 그를 인도하기를 거부하여 그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 전쟁법 혹은 전쟁관습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람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규정 역시 비효과적이었는데, 그것은 그러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대해 독일이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결국 연합국은 그 사건들을 라이프치히 최고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재판을 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방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연합국은 줄곧 나치의 잔학상을 폭로하면서 전쟁범죄자들의 처벌 의도를 천명했다.

미국·영국·소련이 발한 1943년의 모스크바 선언과 미국·영국·중국이 발한 포츠담 선언(나중에 소련이 합세했음)은 독일과 일본에 각각 부과될 처벌을 다룬 것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미국·영국·소련 대표들과 프랑스의 임시정부는 그 범행장소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주요 추축국 전범들을 재판하는 국제군사재판소를 마련하기 위한 런던 협정에 조인했다.

이 협정은 후에 19개국의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 헌장은 개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3가지 범주의 범죄를 열거했고, ① 국가원수 혹은 정부관리라는 피고인의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처벌을 경감시키지 못하며, ② 정부의 명령을 받아 행동했다 해도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형벌의 경감사유가 될 수 있고, ③ 재판소는 집단에 대하여 범죄성이 있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인국의 법원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도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 역시 헌장에 포함되었다.

1945년 10월 18일 24명의 나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베를린에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이 계속되었다. 4개 국어로 진행된 재판은 1946년 10월 1일 종결되었는데 22명의 개인 피고인 중(24명의 지도자 가운데 1명은 자살했고, 또 다른 1명은 건강상태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음) 3명은 무죄방면되었으며, 12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3명은 종신형, 4명은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가 발의한 극동지역에 대한 국제군사재판소헌장은 나치 지도자들의 재판을 위해 기초한 런던 협정을 많이 따랐다(→ 극동국제군사재판). 그러나 이 헌장은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재임하고 있던 공직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한결 완화시켰다.

1946년 5월 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재판은 11개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일본어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2년여 만에 끝났다. 25명의 피고인 중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16명은 종신형, 2명은 단기징역형에 처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 처벌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비판의 대부분은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들에 대해 재판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1928년 독일과 기타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준하여 침략전쟁을 불법화하고 침략전쟁의 개시를 개별적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확립한 켈로그-브리앙 협정(파리 조약)을 원용했다.

군사적 필요 혹은 상급자의 명령은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는 당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강력하게 이를 지지하고 있다.

1961년 이스라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은 관할권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이히만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전범 추적자들에게 체포되었을 당시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다가 비밀리에 이스라엘로 이송되었다. 그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이것이 현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이 나치의 잔혹한 범죄행위에 희생된 유대인들을 대표하므로 당연히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며, 유대인 대학살이 극악무도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구금하고 있는 국가라면 어느 국가든지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라엘 법원은 아이히만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기타 몇몇 국가들은 반인도 범죄의 소추에 대한 제정법상의 제한을 폐지했다. 이러한 조치로 1987년 프랑스 법원은 나치 클라우스 바르비가 40여 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 1949년에 체결된 4번째 제네바 조약은 전범에 대한 처벌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은 개별국가에게 맡겼다.

민족해방전쟁뿐만 아니라 내전이나 게릴라전과 같은 국내적인 분쟁도 1977년의 의정서에 의해 제네바 조약 규정들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