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권

재판관할권

다른 표기 언어 competence and jurisdiction , 裁判管轄權

요약 특정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영어로 competence('권능')와 jurisdiction('관할권')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두 단어가 자체로서 상호치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물건(재산)에 대해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관할권이라는 말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 부여되는(따라서 그 권능을 가지게 하는) 권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권한은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사법 관할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소관할'(上訴管轄 appellate jurisdiction)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이 행한 오심 또는 오판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합관할'(競合管轄 concurrent jurisdiction)이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법원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소송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시기에 어느 법원에 대해서도 제1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또다른 예로는 연방 관할과 제1심 관할이 있다.

관할의 결정에는 지역적인 구분이 중요한데, 이는 일정지역 내에서 다른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소송상대방의 충분한 접촉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가령 상소법원인 경우 법원이 어떤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그 사건은 필요한 예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는 인적(人的) 관할이 대부분이다. 피고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출두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면 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영미법 국가에서 인적 관할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권은 재산의 소유권에 기초하게 된다. 그 판결에서는 어떤 사람의 재산권만이 문제되는 것이지 그 개인적인 권리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륙법 국가에서는 관할권이 다른 양상을 띤다. 프랑스 법원은 적어도 한쪽 당사자가 프랑스 국민이어야만 재판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국민이 아닌 경우 이탈리아와의 일정한 결합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재산의 소재지가 관할권을 결정한다.

삼권분립주의의 구조하에 있어서 재판권은 입법권과 행정권 다음으로 제3의 국가권력을 이루고 있다.

재판권은 일반적으로 사법권으로도 불리는데, 대한민국 헌법(제101조)은 이를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헌법이나 법률이 법원에 맡긴 사건은 모두 사법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재판은 법원의 전유물로서 이를 법원으로부터 박탈하여 행정기관에 일임함을 불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권은 형사재판권·민사재판권·헌법재판권으로 대별된다. 민사재판권은 민사본안재판권과 비송재판권으로 나뉜다. 민사본안재판권은 통상의 민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특허심판권·해난심판권·가사심판권 등의 특별민사재판권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는 미국형·일본형 법원조직을 좇아 원칙적으로 통상법원으로 하여금 특별민사재판권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절차상으로 행정소송법·특허법·해난심판법·가사소송법 등 특별법의 규율을 받게 했을 뿐이다.